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0지0730 선고일 2011-10-04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점에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은 명백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1410 외 176건 토지 276,907㎡ 및 동 소 지상 건축물 111,105.78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계약자 명의변경 청구 등에 대한 소’(OOO OO OOOOOOOOOOO OOOOOOOOOO)에 승소하여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매수인으로서 그 권리 의무를 승계취득 하여, 그취득가액 26,508,885,57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1.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1,617,710원, 농어촌특별세 53,161,770원, 합계 584,779,480원을 2010.3.17. 신고하고 2010.3.22.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9.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부터 그 사실상의 취득자라는 것이 ‘OOO이 이 건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청구법인이 승계’한다는 OOO과 청구법인의 권리의무 승계계약, ‘OOOOOOOO와 OOO간에 이루어진 일체의 법률행위는 OOOOOOOO와 청구법인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하기로 한다’는 OOOOOOOO와 OOO 및 청구법인간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 인수계약서 및 ‘OOO이 행한 모든 연부취득 행위의 권리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승계됨을 인정하고 계약자 명의변경을 이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증빙이 되고, 이 건 부동산의 연부 취득기간 중에 그 취득세를 OOO이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OOOOOOOO와 OOO 및 청구법인간 체결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인수를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중으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의하면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대법원 2002.5.28. 선고 2002두2079 판결 참조)하고 있으므로,OOOOOOOO와 OOO 및 청구법인간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 인수계약에 의하여청구법인이 이 건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이상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 매수인 지위이전에 따른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0.1.1.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이 건 부동산 중 하나의 필지인OOOO OOO OOO OOO1410 대지 133,478㎡에 대한 등기부등본(갑구)에 의하면, OOOOOOOO는 임의경매 낙찰을 원인으로 2003.1.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청구법인은 2008.5.3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하고,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사항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를 설정하고, (O)OO은2009.4.23.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사항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3.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2010.3.22.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같은날에 2010.1.27.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나타난다. (나)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자명의변경 청구 등’관련 판결내용에 의하면,대법원 OOOOOOOOOO 계약자명의변경 청구 등(2008.2.14. 선고)에서는 청구법인(원고 겸 피상고인)에 대한 피고(상고인) OOO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 상고이유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OOOOOOOO에지급한 중도금 등을 반환한 후에야 이 사건 승계약정에 따른계약자 명의변경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다른 입장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피고가원심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OOOOOOOO에 지급한 중도금 등을 반환하여 줄 의무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승계약정에 따른 계약자명의변경을 하여 줄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은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을 심리미진이나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OOOOOOOOOOOOOOOO 계약자명의변경 청구 등(2007.1.25. 선고)에서는 피고 OOO에 대한청구법인(항소인)의 항소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건 부동산과 기계기구 및 공작물에 관하여 2003.2.5. OOOOOOOO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하면서,원고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매수인의 명의를 피고로 한 후 그 매수인의 지위를 원고회사로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까지 피고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약정은 부동산실명등기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OOOOOO의 유입자산매각업무규정 제59조 및 제60조는, 자산관리공사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충족되는 경우 매수자의 명의변경 신청을 승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연고권자인 원고회사가 계약보증금을 대납하면서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고로부터 그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승계약정이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다)이 건 부동산에 대한 OOOOOOOO와 OOO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과 OOO의 연부금 지급 및 취득세 등의 납부내역에 의하면,OOO은 2003.2.5. OOOOOO와 이 건 부동산을26,596,636,220원에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은2003.2.5.부터 2008.2.3.까지 5년간 10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한 후, 2003.10.2. 이 건 부동산관련 1차 중도금 및 지연이자를 납부하기 시작하여 2008.2.4.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 그 연부금 지급에 따른 취득세 등은 2009.9.8.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OOOOO와 OOO간에 체결된 2003.2.5.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해서 OOO이 가지는 OOOOOOOO에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청구법인이 승계하기로 한 2003.2.5. 청구법인과 OOO간의 권리의무승계 약정에 의하면, 제1호에서 청구법인은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계약체결 요청서 접수시 납부한 보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OOO이 가지는 위 부동산의 매도인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다고 하고, 제4호에서는 OOO이 위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불할 시에는 청구법인이 대리하여 지불키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은 청구법인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마) OOOOOOOO와 OOO간에 체결된 2003.2.5.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2009.6.4. 이 건 부동산 매도자를‘갑(OOOOOOOO)’, 매수자를 ‘을(OOO)’이라 하고, 매수자 ‘을’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를 ‘병(청구법인)’이라 하여 체결된 그 매매계약의 인수계약에 의하면, 제1조에서는 ‘병’은 ‘갑’과 ‘을’이 체결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을’의 권리와 의무 전부를 승계하고 각 조항을 준수키로 한다고 하고, 제2조에서는 대법원 판결(OOOOOOOOOO OO OOOOOOOOOO OOOOOOOOO O)에 의하여 매수자의 지위를 탈퇴한다고 하면서, 제7조에서는 ‘병’은 이 계약체결 이전에 ‘갑’과 ‘을’간에 이루어진 일체의 법률행위는 ‘갑’과 ‘병’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하며, ‘병’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에서 이 계약의 효력은 ‘갑’이 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약정하였다. (2)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의하면 취득 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6항에 의하면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펴 보건대,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관련 ‘계약자명의변경 청구등’에 대한법원 판결(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에 따라이 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2003.2.5. OOOOOOOO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OOO의 지위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이행절차로서,2009.6.4. OOOOOOOO, OOO,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그 매매계약의 인수계약에 의하여,OOOOOOOO와 OOO이 체결한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OOO의 권리와 의무 전부를 청구법인이 승계하고, 이 계약체결 이전에 OOOOOOOO와 OOO간에 이루어진 일체의 법률행위는 OOOOOOOO와 청구법인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하면서 그 인수 계약의 효력은 2009.6.4.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약정한 후, 청구법인은 2003.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2010.3.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OOO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점에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OOO이 이 건 부동산의 연부 취득기간 중에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미 납부하여 청구법인은 납세의무가 없다는청구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