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취득 당시인 2008.4.28.부터 현재까지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프라스틱 성형용 금형제품만을 생산(가동 및 나동 일부) 및 보관(나동 일부 및 다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서 청구법인은 첨단업종인 주형 및 금형제조업(29294) 관련 프라스틱 성형용금형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인정됨
[요지] 부동산 취득 당시인 2008.4.28.부터 현재까지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프라스틱 성형용 금형제품만을 생산(가동 및 나동 일부) 및 보관(나동 일부 및 다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서 청구법인은 첨단업종인 주형 및 금형제조업(29294) 관련 프라스틱 성형용금형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인정됨
[주 문]
1. 처분청이 2010.6.15. 청구법인에게 한등록세 47,865,540원, 지방교육세 8,905,100원합계 56,770,640원의 부과처분은OOO OOO OOOO OOO OOOOOO 공장용지 1,266㎡, 동 소 413-22 도로 136㎡ 및 동 소 413-12상의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가동 180㎡, 나동 180㎡, 다동 145㎡의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OOO OOO OOOO OOOOOOOOO 공장용지 1,266㎡ 및 동 소 상의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가동 180㎡,나동 180㎡, 다동 145㎡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2.1. 대도시내인 OOO OOO OOOO OOO OO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한 후, 2008.4.28. OOO OOO OOOO OOO OOOOOO 공장용지 1,266㎡, 동 소 413-22 도로 136㎡ 및 동 소 413-12상의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가동 180㎡, 나동 180㎡, 다동 14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8.4.29.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8.9.30. 대통령령 제21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7.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9.8.7. 지식경제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첨단업종)영 별표 1 제3호 라목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별표 5] 첨단 업종(제15조 관련) 분류번호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업종명 적용범위 29394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프레스용 금형
○ 다이캐스팅 금형
○플라스틱성형용 금형
○ 금형용 부품 34301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자동제어 및 조절장치
• 전자제어장치(ECU)
•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장치
• 배기가스저감 및 자기진단 장치 -전기자동차용 전력변환 및 제어장치
○ 동력발생장치
• 연료분사장치
• 분말단조 생산방식에 따른 부품
• 연료전지 및 연료변환시스템 34309 (30399)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 동력전달장치
• 유압 및 전자식 클러치
• 자동·반자동·무단변속기 및 부품 (정밀냉간단조 및 분말야금단조)
• 전후진 셔틀시스템, 등속조인트 (C.V JOINT) -동력전달축(차동기어가 포함된 것에 한한다)
• 상시 물림식 변속기
○ 제동장치
• 유공압·제동력 배분 브레이크
• 전자제어식 제동장치(ABS)
• 구동력 조절장치(TCS)
• 차량 안정성 제어장치(ESP)
• 전자유압 제동장치(EHP)
○ 조향장치
• 유압식·4륜·전자제어식 조향장치
• 전동식 조향장치(EPS)
○ 냉·난방장치
• 신냉매·전기자동차용 냉방장치
○ 주행안전·정보장치
• 주행안전장치·에어백(Wheel을 포함한다)·안전밸트
• 주행정보장치·차간거리유지 정보시스템·음성정보·자동운행·입체식 계기(HUD) 장치
• 운전자위치 자동제어장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2.1. OOO OOO OOOO OOO OOOOO를본점 소재지로 하고 산업용 일반프라스틱 성형제품 제작업, 금형제작업, 기타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고, 2008.4.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8.6.2.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소재지를 변경하고 2008.7.28. 기존의 목적사업 외에 통신기자재업, 산업용 일반프라스틱·금형·통신기자재 수출입업산업용 일반프라스틱·금형·통신기자재 도소매업을 추가한 것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2008.6.10.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30399)으로 업종을 등록하고, 2010.10.29. 주형 및 금형 제조업(29294)을 추가로 등록하였으며, 2010.12.9.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30399)의 업종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공장등록증상 확인된다. (다)청구법인의 업종이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OOO OOOO(OOOOOOOOOOO, OOOOOOOOO)의 ‘전자식 싸이드 브레이크 모터케이스, CONTROL PANEL, 축전지용 CASE/COVER, 차량 WARM SEAT용 ECU CASE/COVER 제조가 첨단업종 30399(그 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또는 29294(주형 및 금형제조업)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OOOOOOO(OOOOOOOOOO, OOOOOOOOOO)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30399(그 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는 제동, 조향, 냉난방, 주행안전·정보장치 중 일부를 첨단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부품 전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제품으로서 작동되는 의미이다. 따라서 단순 자동차 부품 케이스만 생산할 경우 전자제어식 제동장치, 차량안정성 제어장치와 같은 첨단업종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단순 자동차부품용 케이스를 만들기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플라스틱성형용 금형제품을 만들 경우에는 주형 및 금형 제조업(29294)이 아닌 최종 생산품인 자동차 부품용 케이스를 제조하는 30399(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해당된다’.라고 답변하였고,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의 질의에 대해 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은 청구법인에서공장등록된 업종 중 주형 및 금형제조업(29294)으로 프라스틱 성형용금형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프라스틱성형용 금형제품 생산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첨단업종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다. (라)청구법인의 첨단업종 생산여부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출장복명 내용을 보면2010.11.26. OOO OOO OOOOO OOOO OOO은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에서 공장등록되어 있는 업종은 주형 및 금형제조업으로 프라스틱 성형용 금형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생산품이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첨단업종에 해당된다고 복명하였고,2011.1.14.OOOOOO OOOO OOO OOOO OOOO OOO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취득 당시인 2008.4.28.부터 현재까지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프라스틱 성형용 금형제품만을 생산(가동 및 나동 일부) 및 보관(나동 일부 및 다동)하고 있다고 복명하면서 증빙자료로써 청구법인의 2008년 금형매출 세금계산서 및 금형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였다. (2)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그 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를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지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하나인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서는영 별표 1 제3호 라목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주형 및 금형 제조업〈29394(29294)〉중 플라스틱 성형용 금형을 첨단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2.1.산업용 일반프라스틱 성형제품 제작업, 금형제작업, 기타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2010.11.26. 처분청 기업담당부서 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에서 공장등록되어 있는 업종은 주형 및 금형제조업으로 프라스틱 성형용 금형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생산품이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첨단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2011.1.14.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도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조사하고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취득 당시인 2008.4.28.부터 현재까지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프라스틱 성형용 금형제품만을 생산(가동 및 나동 일부) 및 보관(나동 일부 및다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점등에서청구법인은 첨단업종인 주형 및 금형제조업(29294)관련 프라스틱 성형용금형 제품을생산하고 있다고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의 추징처분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OO도 OO시 OOO구 OO동 OOOOOO 도로 136㎡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