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08.4.17. 청구인 OOO(OOOOOOOOO OO, OOOO O,OO OO)과 OOO이 공동명의로 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 OO OO O OOOOO OO)를 OOOOO 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 O, OOOOOO OOOO(OOOOOOOOOO OO OOOOOOO OOOO OO O, OO OO) 제2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이건 자동차 공동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8.12.22. 청구인 OOO이 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 OO)로 세대를분가함에 따라 기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660,620원, 등록세 1,651,560원을 청구인들에게 2010.4.10. 부과처분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2010.4.12.이의신청을 거쳐2010.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이 국가유공자로 이 건 자동차를 OOO과공동등록한 후2008.4.17.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OOOO OOO OOO OOOO OOO 소재한 OOO가 2006년 OOO의 배우자인 OOO(OOOOOOOOOO OOOO OOOOOOO OO OO)의 사망으로 오랫동안 공사찰로 비어있어 사찰재등록을 한 후 그 OOO를 OOOO OOO(OOOO)에 기부하고, 중풍 및 뇌경색 등의 지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2008.12.22.OOO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부득이하게 이전하여 세대분리가 된 것으로써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관계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수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2두9537, 2003.1.24. 판결참조),OOOOOO 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본인 또는 본인과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OOOOOOOOOOOOOOOO OOOO OO)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위 규정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의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OOO이 국가유공자로서 중풍, 뇌경색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자 본인이 주지 및 대표자로 있는 OO OOO OO OOO를종교단체에 기부할 목적으로OOO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분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못할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세대분리라고볼 수 없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 이므로 처분청에서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등록세를 부과고지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가유공자가 동일한 세대원과 공동으로 보철용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하다가 세대 분가로 취득세 등을 추징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OOOOOO감면조례(2008.7.30. 조례 제4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 비속,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 자매(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지방세법(2008.9.26.법률 제913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신고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 OOO은 1972.4.20.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 5급으로 등록(OOOO OO-OOOOOO)되었다. (나)청구인들은 제1주소지에서 2008.4.17.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신규등록한 후, OOOOOO 감면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2,312,180원을 과세면제 받았다. (다)청구인 OOO은2008.4.17. 제1주소지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2008.12.22.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세대분리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나타난다. (라)청구인 OOO은 OOOOOOOOOOOO OOO OOO OOO 586에소재한OOO를 OOOO OOO에 기부하고, 2009.5.22. 그 사찰을위 종교단체에 등록하면서, 본인은 주지로 임명받은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기부확인서, 사원등록증, 임명장에서 확인된다. (2)관련 규정을 살펴보면,OOOOOO감면조례제2조 제3항에 의하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에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나,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OOOOOO 감면조례제2조 제3항 단서에서‘부득이한 사유’란 위 규정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의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OOO OOOOOOOOOOOOOOOO OOOO OO)이므로, 청구인이사찰(OOO)에 대한기부의 전제조건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해야만 한다는 법령상의 규정이나 종교단체의 종칙 등이 없어그사찰의 기부행위와 청구인의 세대분가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보여지지 않을뿐더러,사찰을 종교단체에 기부할 목적으로 OOO 소재지로 세대분가를 하였다고하더라도 이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못할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세대분가를 사유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을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부당하다는청구인들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