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밀억제권역 내의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외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한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723 선고일 2011-05-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더라도 이는 산업단지를 벗어나는 대도시 지역이어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691-5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8.5.29. OOO617-28, 토지 694㎡, 건물 758.1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050,000,000원에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점사무소를 2008.7.11. OOO 소재 임차사업장에서 과밀억제권역 내인 OOO 소재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는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에서 규정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법인의 본점 이전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0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 21,000,000원과 지방교육세 4,200,000원을 제외한 등록세 56,876,400원, 지방교육세 10,535,280원 합계 67,411,680원(가산세 17,011,680원 포함)을 2010.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3. OOO에게 이의신청을제기하였으나, 2010.6.18. 기각되자 201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은 대도시외 법인이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과밀억제권역)내로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규정이며, 예외적으로 OOO의 경우는 공업지역의 활성화 등에 대한 여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과 기업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OOO에 입주한 기업이 같은 도시에 속한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한 것을 마치 다른 지방도시에서 새로이 OOO로 전입한 것과 같이취급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9.9.9. 법인설립등기 후 OOO 및 681-3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2008.7.1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의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고,지방세법 제138조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은 등록세를 중과하는 대도시지역이지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대도시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OOO는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보아야 하나, 청구법인이 본점을 산업단지에서 같은 OOO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산업단지를 벗어나는 대도시 지역이어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의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내의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밖의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ㅇ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OOO에 입주한 기업이 같은 도시에 속한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한 것을 마치 다른 지방도시에서 새로이 대도시에 전입한 것과 같이 취급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은 1999.9.9. 법인설립등기를 하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내인 OOO및 OOO에 본점을 설립 후 당해 장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8.5.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8.7.11.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인 OOO 이 건 부동산으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도시”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므로 산업단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단지 자체는 지방세법상 “대도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산업단지를 벗어난 과밀억제권역은 “대도시”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이 건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대도시내에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등록세 중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