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산세 부과고지서를 수령한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가산세 부과고지서를 수령한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3조 제1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및 제81조를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하여야 하고,동 신청기간을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하면서법인세 총액 145,381,546,613원중 25,381,546,613원에 대하여 사업장별 안분비율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739,020원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내인 2009.4.30. 신고납부하고, OOOOOOO으로부터2009.9.30.까지 납부연장승인을 받은 나머지 법인세 120,000,000,000원에대하여 사업장별로 안분비율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3,493,970원을2009.10.30.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3.처분청은 2010.1.11. 청구법인이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법인세 120,000,000,000원 중 처분청귀속의법인세할 주민세3,493,970원을2008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내인 2009.4.30.까지 신고납부 하지않아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 주민세 3,493,970원에대한 신고 및납부불성실가산세 967,120원을 부과처분하였고,그후 처분청은 2009.11.10. 및 2009.12.22. 각각 법인세 경정(환급)결정된국세청 통보자료에 의거2010.1.11.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주민세 가산세 967,120원에서 293,350원을감액경정한 다음 2010.1.27. 그 차액인 673,77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업의 중대한위기를 이유로 2010.1.29.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며2010.2.5. 처분청은동 면제신청에 대해 불가함을 회신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0.5.3. OOOOOO에게 이의신청을제기하였으나 2010.6.18. 기각되자 201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2010.2.5.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면제신청에대한 회신은 지방세법령에 의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2010.1.27.에 이루어진가산세 부과고지행위가이 건의 처분이므로,청구법인은 이 건가산세 부과고지서를 2010.1.28. 수령한 사실이처분청에서 제출한 OOOOOOOO(OOOO OOOOOOOOOOOOOOOO)에서확인되고있는 이상, 이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0.4.28.까지 이의신청을제기하였어야 함에도 5일이 경과한 2010.5.3.에서야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서 불복기간을 경과하여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