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학교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관리운영 및 수익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학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일반사업자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과세형평상의 문제가 있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어 재산세 등의 감면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
[요지] 학교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관리운영 및 수익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학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일반사업자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과세형평상의 문제가 있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어 재산세 등의 감면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9지1117 / 조심2010지026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 OOO OOO OOOOO OOOO 외23필지 위에 총규모 지하 1층 지상 18층으로 이루어져 있는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9.2.27. 취득하여OOOOO OOO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비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및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⑥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2조 제6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기숙사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편의시설이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위탁관리 하도록 한 시설로서 그 임대료는 기숙사의 청소용역 및 시설관리용역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설 이용요금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므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사용에 대하여 금전, 노력 등 유무형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가지급의 횟수 및 다과 여부를 불문한다고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에서 식사 단가가 시중보다 낮은 2,000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 물건도 시중가 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청구법인이 쟁점편의시설의 임대료를 월단위로 일정금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부 특정시설물관리의 경우 수탁자 책임으로 관리하도록 경비부담 주체가 나뉘어져 있으며 실제로 수탁자가 쟁점편의시설을 사용수익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임대료 등이 단순히 건물관리를 위한 실비적인 성격의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유상임대차 계약에 따른 대가라고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편의시설의 수익금 전액이 기숙사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쟁점편의시설을 타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그 대가를 수취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학교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관리운영 및 수익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학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일반사업자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과세형평상의 문제가 있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수도 있어 재산세 등의 감면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편의시설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