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지0717 선고일 2010-11-12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OOO 영주권자인 청구인이 2009.10.16.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OOO OOO OOO OOO OOOOO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2010.3.8.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세 비과세를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재외동포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보아,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180,000,000원에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3,600,000원의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10.4.8. 이를 납부하였다. 3.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신고납부)에 불복하여 2010.4.15.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0.6.4. 그 이의신청결정서(기각결정)를 청구인의 자녀 OOO이 수령한 사실이 OOOOOOOO(OOOO O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0.6.4.부터 90일이내인 2010.9.2.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4일이 경과한 2010.9.6.에서야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