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취득·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0지0715 선고일 2011-10-12 조세심판원

[요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 개발·조성 단계에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면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다78262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 및 매각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9지1094

[주 문] 처분청이 2010.6.10.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재산세 447,064,310원, 지방교육세 89,412,770원, 합계 536,477,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7필지 토지 166,319.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지역 21-4 외 3필지 지상 건축물 76,757.1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제276조 제3항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였다. 나.처분청은 2010년 3월 OOO 비과세·감면 추진실태점검을 통해 청구법인이지방세법제276조 제3항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183,581,860,44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재산세(건물분 및 토지분) 447,064,310원, 지방교육세 89,412,770원, 합계 536,477,080원을 2010.6.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제276조 제3항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OOO에서 “OOO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 개발·조성 단계에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5조의7 제1항 제3호(공장·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 및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및 제5호(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중소기업자에게 시설물을 임대·운영하고 있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지원 기관이며,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도산업집적법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지방세법제276조 제3항에 의거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2) 조세심판원 심판결정OOO에서지방세법제276조 제3항의 괄호 부분은산업집적법의 적용을 받는 OOO이 같은 법 제45조의7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지방세법제276조 제3항의 괄호부분 적용에 있어서는 OOO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276조 제3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도권외의 지역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276조 제3항 본문 중 쟁점 괄호부분의 규정은 “산업집적법의 규정에 의한 OOO의 경우에는산업집적법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로서 이러한 부동산의 전제조건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이어야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인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의 판례OOO 및 조세심판원 결정OOO은 OOO이 사업시행자의 지위일 경우에는지방세법제276조 제3항 괄호에서 규정한산업집적법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시 산업단지 개발·조성 단계에서 또는 조성 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아닌 이 건 심판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여지고, 쟁점이 되는 본문 괄호부분의 규정은 OOO이 사업시행자로서 그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제276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OOO은지방세법제276조 제3항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3)이 건 토지의 조성과 관련한 건설부 단지 OOO에서 “OOO 실시계획 승인”에는 사업시행자가 “OOO”로 되어있고, 건설부 단지 OOO “OOO 실시계획 변경승인”에도 사업시행자가 “OOO”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27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볼 수는 없다. (4)또한, 청구법인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지원기관으로서 감면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사실상 OOO의 모든 사업용 부동산이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특별히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하여 면제하고자 한 취지에 비추어 그 면제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입법목적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 건은지방세법제276조 제3항에의해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였다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제45조의7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지방세법제27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4.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OOO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OOO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4.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의2. "산업집적"이라 함은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5의5."산업집적기반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의6. "산업기반시설"이라 함은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8."산업단지의 관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가. 산업단지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 나. 산업단지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지원 제45조의7 (사업) ①공단은 제45조의3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

2. 산업단지의 개발·조성·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3.공장·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5.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이 건 토지 및 건축물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나)이 건 재산세 부과내역(2005년도-2009년도)은 다음과 같다.

○ 건물분 재산세 부과내역 OOO OOO (다) OOO 기계공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업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이 1977.12.21. 승인되었고, 사업시행자는 OOO로 되어 있음이 공문OOO으로 알 수 있다. (라) OOO내 기계공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업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이1983.12.15. 승인되었고, 사업시행자는 OOO으로 되어 있음이 공문OOO으로 알 수 있다. (마)청구법인의 등기부에는 등록번호는 OOO,주사무소는 OOO, 법인설립 목적은 1. 산업단지의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업,2. 산업단지내의 용지 및 시설의 분양, 매각, 임대 및 사후관리,6.공장, 아파트형공장, 물류시설 및 지원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 운영과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7.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보육시설 설치, 운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이지방세법제276조 제3항과산업집적법제45조의7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인바,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산업집적법제45조의7제1항 제3호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7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지방세법제276조 제3항의 지방세 감면규정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므로, 청구법인이산업집적법제45조의7제1항 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이상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나)지방세법제276조 제3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취득하는 부동산(산업집적법의 규정에 의한 OOO의 경우에는산업집적법제45조의7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업집적법제45조의7 제1항은 OOO이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제3호에서‘공장·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 및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을, 제5호에서 ‘입주기업체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OOO의산업집적법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본문이 아닌 괄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위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는 단계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요건을 요구한다면 이는 본문에 의하여 당연히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므로 괄호로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산업집적법제45조의7 제1항은 원고의 사업으로서 제1호의 ‘산업단지의 관리’와 제2호의 ‘산업단지의 개발·조성·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과 함께 병렬적으로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은 산업단지의 관리 또는 개발·조성 단계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과 이 건 규정의 입법연혁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OOO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 개발·조성 단계에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면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다78262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 및 매각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청구법인이 OOO 내에 보유하고 있는 OOO 토지(이하 이 건 쟁점토지 라 한다)를 아파트형공장 또는 물류시설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지방세법제276조 제3항 단서 규정에의거재산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지방세법제276조 제3항 본문 괄호에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범위에 청구법인이 취득하는산업집적법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업집적법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서 공장·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쟁점토지를 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관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였고 현재도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사업용부동산으로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지방세법제276조 제3항 단서의 재산세 등 추징 규정은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는 이미 산업단지로 개발된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러한 단서규정에 해당하지아니하여 나대지상태로 사업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하더라도 재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