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흥주점은 신용카드매출내역서에서 봉사료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영업허가가 유흥주점으로 되어있고, 독립된 객실에 가요반주기기 등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점, 언제라도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고 신용카드 1건당 평균 20만원인 것을 미루어 보면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유흥주점은 신용카드매출내역서에서 봉사료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영업허가가 유흥주점으로 되어있고, 독립된 객실에 가요반주기기 등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점, 언제라도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고 신용카드 1건당 평균 20만원인 것을 미루어 보면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유흥주점은 영업장면적이 121.89㎡로서 100㎡를 초과하지만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객실의 수가 4개이므로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노래방 형태의 영업을 한다는 표시로 상호도 OOO 에서 OOO 로 변경하였고, OOO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않고 노래방형식으로 영업을 한다는 판정을 받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실제로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는 노래방형태의 영업장이므로 재산세 중과세는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 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제22395호로개정되기전의 것)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상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8. 식품접객업 라.유흥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이 건 유흥주점 영업자인 OOO과 2006.11.6. 보증금 25,000,000원, 월세 2,3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유흥주점 영업주 OOO은 OOO과2010.2.3.부터 2.16.까지 이 건 객실3에 대한 벽 일부 철거 및 내부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대금으로 30,000,000원을 지불하였음이 견적서 및 은행거래내역 조회표로 알 수 있고, OOO이 발행한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OOO에 의하면2010년 4월 OOO 는구획된 실의 감소(6개 → 내실포함 5개)에 따라 소방시설 안전여부를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에 의하면이 건 유흥주점은1999.10.25. 업종은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는룸살롱으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영업주인 OOO이 받았고, 그 후 영업자 및 상호의 변경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유지하며 영업하고있고, 2006.11.6. 이후 영업주는 OOO, 업소명은 OOO,영업장면적은 121.89㎡(조리장 10.8㎡, 객실 42.24㎡, 객석 58㎡, 갱의실 6.5㎡, 화장실 4.35㎡)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2010.6.3.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현지확인서에 의하면 영업주가 중과대상을 면하기 위하여 지하층 가운데에 위치한 룸 외벽을 공사했다고 주장하나, 공사한 부분을 블라인더로 여닫을 수 있어 독립된 룸으로 사용가능하며, 정황상 룸으로써 사용이 확실시 되는바 중과대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유흥주점 건축물 및 부속토지는 OOO 98-31 토지면적 131.20㎡, 건축물 연면적 804.81㎡, 지층 유흥주점 133.59㎡, 1층 점포 141.09㎡, 2층 부동산중개업소 82.65㎡, 3층 사무소 223.74㎡, 4층 당구장 144㎡, 5층 점포 79.74㎡이고, 이 외에 청구인이 OOO 내에 소유한 토지는 OOO 98-47에 토지 99.20㎡가 있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알 수 있다. (바) 이 건 유흥주점의 월별카드매출내역을 보면 2007년 4월 118건에 20,717,000원, 2008년 4월 146건에 34,056,000원, 2009년 4월 105건에 22,130,000원, 2010년 4월 147건에 34,610,000원, 2007년 10월 119건에 23,139,000원, 2008년 10월 123건에 24,041,500원, 2009년 10월 128건에 21,467,000원, 2010년 10월 107건에 21,232,000원으로 1건 평균 매출액이 17만원 내지 23만원 정도이다.
(2) 판 단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이 건 유흥주점은 영업주인 OOO이1999.10.25. 업종은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는룸살롱으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았고, 그 후 영업자 및 상호의 변경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유흥주점(룸살롱) 영업허가를 유지하며 영업하고있으며, 2006.11.6. 이후 영업주는 OOO, 업소명은 OOO,영업장면적은 121.89㎡로 되어있고, 일반건축물대장에서도 이 건유흥주점 면적이 133.59㎡이어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유흥주점의 객실3을 객석으로 개방하였으므로 객실이 4개라고 주장하나,객실3을 일부 개방하면서기존의 객실 좌·우 외벽을 완전히 철거하지 아니하고 출입구를 블라인드로 여닫을 수 있게 처리를하였고 내실에 소파와 가요반주기기 등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점으로 보아 언제든지 룸으로 활용될 수가 있어 객실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객실면적도객실110.36㎡,객실218.08㎡,객실319.59㎡,객실48.58㎡,객실5 10.48㎡로사실상 객실면적이 67.08㎡로영업장전용면적의100분의 50 이상이며, 객실의 수도 5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받은 이 건 유흥주점은 신용카드매출내역서에 봉사료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가 유흥주점(룸살롱)으로 되어있어 수시로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점, 2007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신용카드매출내역을 보면 1건당 평균 20만원 상당인 것을 미루어 보면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