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며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하되 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처분함이 타당함
[요지]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며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하되 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처분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나. (생 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1) 쟁점토지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1968.12.31.부터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소유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로서, 청구인은 2002.8.8. 이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2)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의 취지, 토지분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위 시행령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분리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 각 목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OOO.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하면서, 그 제6항에서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하되, 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로서 공부상 1968.12.31.부터 청구인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2.8.8. 이를 상속이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