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하면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반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이 적법함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하면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반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이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나. (생 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1) 쟁점토지는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지목이 농지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따른 일반공업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2)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의 취지, 토지분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위 시행령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분리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OOO. 그러므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농지(전·답·과수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하면서,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일반공업지역 안에 있는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