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8.9.9.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3,083 필지 토지 5,741,579.7㎡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9.9.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1,784 필지 토지 5,870,179.7㎡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362 필지 2,425,764.7㎡(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를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8.9. 이 건 제1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OOO원,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3 필지 2,143,661㎡(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하고, 이 건 제1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7.7. 이 건 제2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2부과처분”이라 하고, 제1부과처분과 합하여 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공급의 개념은 매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 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용은 임대용을 제외한 개념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2008년도 및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8년도 및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가임대용으로 사용중인 이 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 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3)구 한국토지공사법(2009.10.1.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조 (업무)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제1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제2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세부 과세내용은 <표1>, <표2>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07.6.29. OOO 일원 1,390,012㎡를 주식회사 OOO에게 골프장용지로 2007.6.29.부터 2027.6.29.까지 20년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2.20. OOO 일원 783,556㎡를 OOO주식회사에게 20년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OOO 사장이 OOO에게 보낸 “OOO 프로젝트 추진현황 통지”OOO 문서에 의하면 OOO 프로젝트 4BL 원형지 부분 718만㎡는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OOO가 OOO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한국토지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 함은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에서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를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등으로 규정하여 토지의 공급과 임대를 구분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에서도 공급용과 임대용 토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OOO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만을 의미하고, 소유권 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임대용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1508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년도 및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 OOO주식회사에 임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토지는 OOO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8년도 및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