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5.7. O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으로부터 OOO OOOO OOOO 시행허가를 받은 뒤, OOOOO OOO OOO 495-13번지 지선 공유수면에서 위 의장안벽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의장안벽 122.26㎡(폭 40미터) 및 부지 조성 4,890.3㎡(이하 “이 건 의장안벽”이라 한다)를 준공완료하고, 2009.7.24. 관할관리청으로부터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았다.
- 나. OOOOOO은 2010.4.2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 OOOO 공사로 인해 조성된 이 건 의장안벽을 2009.7.24. 원시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법인장부에 건설중인 자산으로 기재된 4,428,899,235원을 이 건 의장안벽에 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14,159,2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415,910원을 2010.6.16.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조성된 이 건 의장안벽 가운데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등의 범위에 관하여 시공사인 청구법인과 관할관리청 사이에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 건 의장안벽에 관한 준공확인서에도 그 귀속여부는 추후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건 의장안벽은 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이 불완전한 과세객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의장안벽의 취득일은 의장안벽 시설범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과 관할관리청 사이에 공사비 정산이 완료되어 국가 귀속 토지분이 확정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고, 그 때에 총공사비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의한 국가 귀속분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의장안벽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1호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의장안벽에 대하여 2008.12.1.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9.7.24. 관할관리청으로부터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건 의장안벽에 대한 취득시점은 2009.7.24.이라 할 것이며, 과세표준도 관할관리청이 준공확인서를 교부할 때 확정되었다 하겠다. 단지 이 건 의장안벽의 국가 귀속여부 확정이 지연된 것은 청구법인과 관할관리청 사이에 내재된 사유에 기인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하겠으므로 이 건 의장안벽의 취득일부터 30일내에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데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원시취득한 의장안벽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71조(수정신고)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수정신고)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이 확정판결이 있는 날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① 법 제111조 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결산서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⑪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3) 항만법(2009.6.9. 법률 제9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7)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②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대상이 아닌 항만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준공확인)① 비관리청은 항만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 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 등의 준공검사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항만시설의 귀속 등)① 제9조 제2항에 따른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만법 시행령(2009.8.21. 대통령령 제21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귀속대상이 아닌 항만시설 및 토지) ①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지원시설(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및 공공서비스 업무용 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 한다. 1.별표 2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토지가액이 제23조에 따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토지가액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준공확인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5)항만법 시행규칙(2009.12.14. 국토해양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항만지원시설)법 제2조 제6호 다목 (7)에서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5.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만을 위하여 설치되는의장안벽및 건선거(乾船渠)
(6) 항만법 시행규칙(2009.12.14. 국토해양부령 제187호로 개정된 것) 제2조(항만지원시설)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다목 (7)에서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5.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만을 위하여 설치되는 의장부두(의장부두: 의장안벽 및 작업공간을 포함한다) 및 건선거(乾船渠)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OOOOOOOOOOO의 조합원으로서, OOOOOOOOOOO OOOOO OO OOOOOOOOO로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OOO 내 위 조합의 부두에 폭 40미터의 의장안벽을 개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위 조합은 OOOOOOOOO OOOOOOO(OO OOOOOOO)에게 의장안벽(폭 40미터)의 일부 구간을 국가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OOOOOOOOOO 의장안벽은 지원시설로서 항만법 제5조의 항만기본시설계획 범위에서는 항만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의장안벽은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없으나, 의장안벽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항만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그 범위에 관하여 추후 관리청과 별도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나) 그 뒤 청구법인을 포함한 위 조합의 조합원 5개사는 2007.10.11. OOO OOOO 공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관할관리청은 2008.5.7. 청구법인에게 OOO OOOO 설치공사 시행허가를 내주면서 “의장안벽 시설의 범위 및 소유권 귀속문제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법선으로부터 의장안벽까지 우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고, 토지가액이 잔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나머지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의장안벽의 범위는 우리청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라고 하는 허가조건을 부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12.1. 관할관리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을 각 받은 뒤, OOOOO OOO OOO 495-13번지 지선 공유수면에서 의장안벽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이 건 의장안벽을 준공완료하고, 2009.7.24. 관할관리청으로부터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라) 관할관리청은 2009.3.3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의장안벽의 시설범위를 5.5미터로 결정하였고, 나머지 부지는 의장안벽 시설범위에 해당하는 부지조성에 소요된 사업비를 제외한 잔여 총사업비 내에서 배후 부지 감정평가액과 정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귀속되는 면적을 결정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마) 이 건 의장안벽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 건설중인자산으로 4,428,899,235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2009.3.30. 결정된 의장안벽 시설범위 폭 5.5미터와 나머지 부지에 소요된 비용 등은 구분되지 아니한다.
(2) 관할관리청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2009.3.30.자 의장안벽 시설범위 결정처분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관할관리청이 의장안벽의 폭을 40미터로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한 사실이 있고, 만약 의장안벽 배후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킨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의장안벽을 사업목적대로 이용하기 어렵고 막대한 사업비용도 회수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시행 허가조건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의장안벽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관할관리청을 상대로 의장안벽 시설범위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1.2.25. 선고된 OOOOOO OOOOOOOOO 판결에서 청구법인이 승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3)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1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관계 법령에 의하여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안벽시설의 범위결정에 관하여 관할관리청과 소송중이므로 관련 확정판결이 있는 시점에 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확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 건 의장안벽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계상된 총공사비가 확인되고, 관할관리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의장안벽에 관한 준공인가를 한 점, 비록 이 건 의장안벽에 대한 준공인가서에 그 귀속 여부를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귀속 범위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관할관리청 사이에 현재 소송중이라 하더라도, OOOOOOOOOO자 해양수산부 질의회신, 2008.5.7.자 OOO OOOO 설치공사 허가 조건 등에 의하면 관할관리청은 총사업비 내의 이 건 의장안벽은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취지로서, 나머지 부분의 귀속 범위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이 건 의장안벽을 청구법인이 점유하여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의장안벽의 공사준공일에 적어도 총공사비 내의 이 건 의장안벽은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설령 법원의 확정판결로 귀속 범위 등이 나중에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정신고 사항에 그치는 것이지 취득세의 성질상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의장안벽의 공사준공인가일에 청구법인이 총공사비 내의 이 건 의장안벽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