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요지]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4.16. 취득하여 2008.8.19.까지소유하고있던OOO OOO OOO OOOOOO 대지 103.2855㎡(이하“이 건토지”라한다)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매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 건토지상의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를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연도별 과세표준액(2005년도:127,575,500원, 2006년도: 157,945,700원, 2007년도:175,403,400원, 2008년도 195,391,950원)에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등의 세액에서 당초 부과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2005년도분 재산세132,720원, 지방교육세 26,540원, 합계 159,260원,2006년도분 재산세223,830원, 지방교육세 44,760원, 합계 268,590원,2007년도분재산세276,210원, 지방교육세 55,240원, 합계 331,450원,2008년도분 재산세336,170원, 지방교육세 67,230원, 합계 403,400원을2010.6.10. 청구인에게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매수한 후, 처분청이 부과하는 재산세를성실히 납부하여 왔고,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점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며, 그에 따른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성립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지방세법제1조의2 제3항에서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과세표준) ③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할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①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중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4)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토지를2003.4.16. 취득하여 2008.8.19.까지소유하고있었고, 동 지상에는1984년도부터 OOO 소유의 근린생활시설용 무허가 건축물 145.8㎡가있었음을 알 수 있다. (2)먼저,2006.12.30.이전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4조의14 제1항 제4호에서, 같은 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같은 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제13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각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무허가건축물의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조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표명이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없는 것(OOO OOOOOOOOO OO OOOOOOOO OOOO)이다. 그렇다면,처분청이착오로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하여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일반적으로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재산세등의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