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주택은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700 선고일 2011-04-06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은 주택의 부속토지가 662㎡를 초과하는 675㎡이고 그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도 기준가액인 9천만원을 초과하는 131,489,720원인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7.3.15. OOO OOO OOO OOO 483-1 대지675㎡ 및 그 지상건축물 294.82㎡(지하1층 37.26㎡, 1층 130.22㎡,2층 127.34㎡,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 1,16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 및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것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1,163,000,000원에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2항(일반세율의 5배, 10%) 및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1,055,720원, 농어촌특별세 12,526,550원,등록세 18,006,720원, 지방교육세 3,368,740원합계 194,957,730원(가산세 포함)을 2010.5.1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의 1층과 2층에는 각각 주방, 욕실,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2가구 이상이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함에 따라 청구인 OOO(아버지)의 세대는 1층에 거주하고 청구인 OOO(아들)의 세대는 OOO와 별도로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은 사실상 두세대가 사용하는 다가구 주택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의 실제 면적은 635㎡로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662㎡를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주거 형태및 부속토지의 실제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세대가 1층과 2층을 모두 사용하고 부속토지의 면적이 고급주택 기준 면적으로 초과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은 동일한 울타리 내에 건축한 1동의 단독주택으로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거주자 또한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달리할 뿐 청구인 OOO와 그 직계가족임을 볼 때, 이 건 주택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의 주거에 사용되고 자 신축된 것인아니라 1세대의 주거를 위하여 건축되어 사실상 1세대인 청구인 OOO의 가족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옹벽(법면) 및 석축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675㎡로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662㎡를 초과하고그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도 그 기준가액인 9천만원을 초과하는131,489,720원인이상,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감면하였던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은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
  • 나. 관계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은 2세대 이상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다가구 주택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2007.3.15. 청구인 OOO의 차남 OOO이 단독세대로 하여 이 건 주택에 전입하였고,2007.3.22. 청구인 OOO는 처 OOO을 세대원으로, 청구인 OOO의장남인 청구인 OOO은 처 OOO, 자 OOOOOOO을 세대원으로하여 각각 이 건 주택에 전입하여 3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건축물 대장 등을 보면, 이 건 주택은 일반목구조의단독주택으로서건축물 면적은 294.82㎡, 부속토지 면적은 675㎡이고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131,489,720원이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거주용 단독주택부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2007.3.15.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의 현지확인서에는 2010.3.25. 이 건 주택에 출장한 후 “텃밭은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2층으로 통하는 외부 출입구나 계단이 없이 1층 현관을 거쳐 실내계단을 통하여 2층이 연결되어 있어 층별로 독립적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 원이 2011.3.9. 이 건 주택에 대해 현장 조사한 바에도 1층에 설치된 2개의 현관은 각각 1층 거실로 바로 연결되며, 1층과 2층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1층을 거치지 아니하고 2층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외부출입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울타리 안에는 몇 그루의 나무와 잔디가 식재되어 있으며 울타리 밖은 전면(주택의 출입구 쪽)의 경우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대를 쌓았으며, 후면 경사면은 철근콘크리트로 옹벽을 설치하여 그 아래 토지와 구분되고 있다.

(2) 지방세법 1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으로서부속토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9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고급주택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당해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한가구의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 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3) 살피건대, 이 건 주택에 청구인 OOO 세대 외에 별도세대로 등록한 2세대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3세대는 청구인 OOO와 그 직계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서 사실상 하나의 가구라고 보이는 점, 이 건 주택의 경우 1층에 2개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모두 1층 거실로 바로 연결되는 점,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내부계단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2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외부 출입구가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주택의 건축물은 청구인들의효용과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에 제공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는 공부상 면적이 675㎡로서여기에는 주택을 신축하고자 설치한옹벽(법면) 및 석축 등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주택 신축 후 설치한 울타리내 면적이 635㎡라고 하여 울타리 내 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주택은 주택의 부속토지가 662㎡를 초과하는 675㎡이고 그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도 기준가액인 9천만원을초과하는 131,489,720원인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