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제도란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사정변경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는 적격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설령 나중에 확정판결 등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제도란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사정변경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는 적격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설령 나중에 확정판결 등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673 / 조심2010지061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을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동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2.12. <별지1> “청구법인 취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세를 2009.3.13.과 2009.3.16. OOO과 OOO에게 각 신고하였으나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별지2>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 등 부과고지내역”과 같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고 청구법인은 그 세액을 납부기한인 2009.3.14.을 경과한 2009.5.29.과 2009.6.1. 각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0.1.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 및 채무면제행위에 대한 부인의 청구(이하 “부인의 청구”라 한다) 소송에서 증여계약 및 채무면제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을 받아 2010.4.8. 취득세 과오납 환부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부인의 청구 판결이 취득세 과세처분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을 2010.4.12.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법인은 기납부 취득세의 환부를 구하는 수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및 제2호에서 수정신고 사유를 예시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제도란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사정변경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는 적격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설령 나중에 확정판결 등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O. 청구법인이 OOO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은 2009.3.14.이나 이를 경과한 2009.3.16. 신고한후 2009.5.29. 납부하였고, OOO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이전인 2009.3.13.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는 이를 경과한 2009.5.29.과 2009.6.1.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수정신고 적격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 취득 부동산
1. OOO 대 163㎡
2. 같은 동 185-2 대 40㎡
3. 같은 동 185-4 대 806㎡
4. 같은 동 185-5 대 218㎡
5. 같은 동 185-9 대 202㎡
6. 같은 동 185-10 도로 18㎡
7. 같은 동 185-11 대 890㎡
8. 같은 동 185-14 대 19㎡
9. 같은 동 185-15 잡종지 95㎡
10. 같은 동 610-8 대 94㎡
11. 같은 동 610-12 대 32㎡
12. OOO 213.06㎡
13. OOO 794.8㎡
14. 같은 동 89-6 지상 OOO 지하4층 587.19㎡, 지하3층 672.73㎡,지하2층 571.46㎡, 지하1층 302.75㎡, 1층 449.1㎡, 2층 325.01㎡, 3층325.38㎡, 4층 181.5㎡, 5층 81.17㎡ <별지2>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 등 부과고지내역 (단위: 원) 청구번호 청구법인 세목 및 세액 취득일 신고일 납부일 처분청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2010지613 주식회사 OOO 61,757,560 4,175,750 65,933,310 2009.2.12. 2009.3.16. 2009.5.29. OOO 취득물건 <별지1> 1~11 2010지698 주식회사 OOO 239,856,460 23,985,640 263,842,100 2009.2.12. 2009.3.13. 2009.5.29. 2009.6.1. OOO 취득물건 <별지1>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