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볼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지0692 선고일 2010-12-28 조세심판원

[요지]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급여)는 노인의료복지 및 재가노인복지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이러한 장기요양사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0.7.10. 청구법인에게 한 농어촌특별세 9,072,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12.1. 신축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 건축물 3,271.9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인 이 건 건축물의 OOOOOOO이 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OO OOOO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그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9,072,860원 2010.7.10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운영중인 장기요양기관은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장기요양 급여사업은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급식,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인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노인복지법에 의한 의료복지사업 및 재가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장기요양사업은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4호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만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사업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OOOOO)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단서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OOOOO OOOO제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회복지법인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를 배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3)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제8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4)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6)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을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노인복지법 (7)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0.3.19.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제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 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2.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노인주간보호시설 및 노인교실 설치운영 등노인복지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2005.12.14. OOOO OOO OOO OOO OOO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8.7.14. 처분청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명 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 제공가능한 장기요양급여 종류 “노인전문요양시설”로 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OOOOOOOOO)되었으며, 2010.1.15. 제공가능한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용,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으로 한 장기요양기관지정(OOOOOOOO)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이용정원 151명(방문요양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 100명, 주야간보호서비스 30명, 단기보호서비스 21명)의 재가노인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사회복지법인이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비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한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재가복지 등에 관한 사업 등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을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사업(장기요양사업)이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다) 살피건대, 장기요양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급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가)를 기관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서,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고, 장기요양급여는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하여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노인복지법제34조 및 제38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급여)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 및 재가노인복지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이러한 장기요양사업은법인세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인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장기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므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인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OOOOO OOOO제8조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