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법인(OOOO OOO)이2010.3.11.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수령한 사실이 OOOOOOOOOOO(OOOOOOOOOOOO)에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2010.7.16. 이 건 취득세 등을취득세 43,972,590원, 농어촌특별세 3,173,230원, 등록세 35,620,560원,지방교육세 6,656,720원,합계 89,423,100원에서취득세21,153,960원, 농어촌특별세1,526,550원,등록세13,154,060원,지방교육세2,458,660원, 합계38,293,23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감액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이 건 취득세 등의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난 2010.8.27.이 건심판청구를제기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지방세심판청구서에서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청구법인은2010.3.11.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수령한 사실이없고, 처분청이 2010.7.16.당초 고지서가 잘못된 것이라면서세액을 수정하여취득세 등을고지하였는바,이날을 불복청구 기준으로 하면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한 적법한 심판청구라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2010.3.11.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수령한사실이 등기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는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 OO)이다. (4)처분청이 2010.7.16. 감액경정 결정을 하면서 취득세 등의고지서를발송하였다 하더라도 불복청구 대상은 2010.3.11. 당초처분이라 하겠고,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초처분일인2010.3.11.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0.8.27.심판청구를 한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