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에서도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요건이 아닌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으로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특례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취득세 부과고지처분은 부적법함
[요지]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에서도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요건이 아닌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으로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특례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취득세 부과고지처분은 부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288
[주 문] 청구인이 2010.7.12. 신고납부한 취득세 3,921,000원 농어촌특별세 1,960,500원, 등록세 3,921,000원, 교육세 784,200원, 합계 10,586,700원은 OOO 제1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감액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16조【주택에 대한 감면】④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16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취득세: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 경감
2. 등록세: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 경감
(2)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1.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⑥ 제5항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는 최초 신청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13. 입주자의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1) 2008.6.5. 이 건 주택은 사업주체 겸 위탁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사업주체 겸 위탁자인 OOO와 수탁자인 OOO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사업주체 겸 위탁자인 OOO와 수탁자인 OOO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신탁목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있는 것으로, 특약사항으로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구분하여 분양할 수 있고, 분양결과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 소유권이전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동의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자기 책임과 부담으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신탁부동산의 수분양자앞 소유권이전을 진행함에 있어 위탁자앞 신탁해지가 불가한 제한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등)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9.4.30. 당초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 겸 위탁자인 OOO와 분양대금을 43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5.11. 수탁자인 OOO와 매매대금을 40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2010.6.29.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대금을 전부 납부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는데, 사업주체 겸 위탁자인 OOO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2010.6.30. 사업주체 겸 위탁자인 OOO와 수탁자인 OOO 사이에 체결된 이 주택에 대한 신탁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탁자인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되었다(등기원인: 2010.5.11. 매매).
(6)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OOO에 대한 OOO의 압류신청으로 수탁자인 OOO가 2010.6.25.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압류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할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 사 자 피보전권리 채 권 자 채 무 자 OOO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압류 OOO OOO 분양계약금 반환금 (211,350,000원) OOO 수익금및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OOO OOO 사업소득세 등 (246,344,960원)
(7) 살피건대, 청구인과 수탁자인 OOO 사이에 이 건 주택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 또한 위 매매계약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는 위탁자에 대한 OOO의 압류신청으로 인하여 신탁해지가 불가능한 채권가압류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압류명령 등 제한권리가 발생한데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체 겸 위탁자인 OOO와 수탁자인 OOO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당초 청구인은 사업주체 겸 위탁자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세금계산서 또한 OOO가 발행한 점, 수탁자인 OOO 명의의 등기는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온전하게 보전, 관리한 후 분양계약상 채무이행완료시 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전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채무를 정산하는데 목적이 있어 OOO는 분양할 수 있는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의한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에서도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요건이 아닌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으로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특례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