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부상의 사실관계와 달리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 건 토지를 외상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동 장부상의 내용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당초 기장내용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사실관계와 달리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요지] 공부상의 사실관계와 달리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 건 토지를 외상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동 장부상의 내용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당초 기장내용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사실관계와 달리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10.7.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34,375,530원, 농어촌특별세 3,437,530원, 등록세 697,500원, 지방교육세 130,360원, 합계 38,640,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이 건 토지 중 제1토지는 OOO가 OOO로부터 2004.5.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7.5.8.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였으며, 제2토지는 OOO이 OOO로부터 2004.5.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5.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위 제1토지는 동 토지의 소유자인 OOO를 채무자로 하고 OOO와 주식회사 OOO 등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2006.3.22.부터 수차에 걸쳐 담보물권이 설정되었으며, 제2토지 역시 OOO을 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 OOO과 OOO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2007.5.7.부터 수차에 걸쳐 담보물권이 설정되었는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는 채권최고액 3억6천만원, OOO은 채권최고액 2억8천2백만원의 채무를 이 건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OOO과 OOO에 각각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나 종류의 권리자나 피권리자로 등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등기신청용)·동 지상 건축물관리대장·취득 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세목별 납세증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1. OOO는 제1토지를 OOO와 2004.5.10. 금205,832,44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9.25. 대금을 완납하고 동 대금 완납일을 취득일로 하여 2006.10.9. 및 2007.5.3. OOO에게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합계 9,468,26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은 제2토지를 OOO와 2004.5.27. 금246,789,18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5.22. 대금을 완납하고 동 대금 완납일을 취득일로 하여 2006.6.21. 및 2007.4.30. OOO에게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세 등 5,436,870원과 등록세 등 4,936,560원을 토지수용에 의한 대체취득토지로 감면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3. OOO는 제1토지상에 이 건 건물인 지상 3층 규모의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2007.11.21. OOO으로부터 사용승인받았으며, 2007.12.14. 동 지상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7,219,070원을 OOO에게 신고하고 OOO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이 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을 OOO씨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공사기간을 2007.4.9.~2007.8.9.까지로, 계약금액(공급대가)을 3억3천만원으로 하여 2007.4.9. 도급인을 청구법인으로 수급인을 OOO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7.15 OOO를 도급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07.7.18. OOO는 공사대금의 일부인 2억2천9백만원을 OOO의 보통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제2토지상에 지상 3층 규모의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2006.11.30. 착공하여 2007.6.21. OOO으로부터 사용승인받았으며, 2007.7.3. 동 지상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12,897,310원을 OOO에게 신고하고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와 OOO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 매매를 추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자금 사정 등으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무산되었으며, 이 건 토지의 취득후 계속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여 왔고,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 제출하고 2010.8.12. 법무법인 OOO의 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가 이를 확인·인증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의 2007년도 계정별원장과 합계잔액시산표 등의 장부에 이 건 토지를 OOO와 OOO으로부터 2007.2.6.과 2007.3.13. 각각 외상매입한 것으로 기장된 사실과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 비용 332,298,668원이 기장된 사실을 들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OOO와 OOO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제1토지상의 이 건 건물도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를 추진하였다가 자금사정 등이 여의치 아니하여 실제 매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기장 착오로 법인장부에 기재된 것이고 이 건 건물 역시 OOO가 건축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여 2009년도 법인세 신고시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물의 장부가액을 청구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고 신고하였는바, 위와 같이 착오기장된 청구법인의 장부 내용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법령인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5조 제2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근거가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장내용임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기장내용의 착오를 주장하면서 추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동 기장내용을 수정하여 OOO에게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기장내용상 제1토지와 제2토지의 취득시기가 OOO와 OOO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2007.5.8.과 2007.5.7. 보다 앞선 각각 2007.2.6.과 2007.3.13.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근거가 합리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OOO와 OOO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청구법인에게 동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사실상 취득한 후 불과 3개월여만에 다시 청구법인이 원소유자인 OOO와 OOO에게 이를 매각하였다고 보든지 또는 청구법인이 OOO와 OOO으로부터 동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원 소유자인 OOO와 OOO의 명의로 동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OOO나 OOO에 토지대금을 지급한 근거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권리자로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미등기 전매나 명의신탁 등에 대한 추정을 뒷받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OOO와 OOO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등기 접수일 이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이 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OOO와 OOO이 OOO에 매입대금을 납부한 2006년 9월과 2006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이 건 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OOO와 OOO임을 부인할 수도 없다고 하겠다. (다) 그렇다면, 공부상의 명의에 파악되는 법 형식 등에 있어 외관상의 법 형식과 달리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취득사실)되는 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요건의 충족에 관하여 증명책임이 있는 처분청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공부상의 사실관계와 달리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 건 토지를 외상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동 장부상의 내용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당초 기장내용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사실관계와 달리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라) 이에 더하여 이 건 건물 역시도 OOO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OOO의 명의로 사용승인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착오기장임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장부상 내용외에는 청구법인이 동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논지를 더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