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설립 당시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설립 당시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10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의 29%를 인수한 상태에서, 2008.9.11. 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22%)을 인수함으로써 총발행주식의 51%를 소유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나) 2008.9.11. 현재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계정별 원장상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의 장부가액은 437,972,211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 등이 2010.4.14.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농업인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사실확인서는 쟁점법인 설립당시 OOO 등이 그 주주명부에 명의만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인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2008.9.11. 그 명의를 청구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농업인확인서에는 OOO 등이 농업인임을 2007년 10월 OOO면장이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OOO,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관련법령상 농업회사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농업인인 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명의신탁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OOO 등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쟁점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OOO 등 명의의 사실확인서 및 농업인확인서만으로는 쟁점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