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10지0682 선고일 2011-07-13 조세심판원

[요지] 유흥주점의 폐업일인 2010.2.28. 이후에는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계속하여 임대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로 볼 수는 없다

[참조결정] 조심2010지0776 /

[주 문] 처분청이 2010.7.14. 청구인에게 한 201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2,124,150원,도시계획세 74,340원,공동시설세 125,450원, 지방교육세424,830원,합계 2,478,770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010.9.8. 청구인에게 한2010년도토지분재산세 2,645,160원, 도시계획세 92,580원, 지방교육세 529,030원,합계 3,266,770원의 부과처분은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있는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건축물 중 804호 123.3㎡(이하“이 건건축물”이라 한다)와 및 그 부속토지 20.1㎡(이하 “이 건 토지”라하고,이 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재산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52,080,000원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2,124,150원,도시계획세 74,340원,공동시설세 125,450원, 지방교육세424,830원,합계 2,748,770원을 2010.7.8.에,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66,129,000원으로하고 같은 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2,645,160원, 도시계획세 92,580원, 지방교육세 529,030원, 합계 3,266,770원을 2010.9.8.에 각각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5. 및 2010.10.5. 심판청구를 각각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0.2.10.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자 OOO(이하 ‘영업자’라한다)의 영업용 은행계좌 등 일체의 예금을 압류 및 추심(OOOOOOOOOO,OOOO)하여 영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2010.3.25. 이 건유흥주점의 집기류 등을 압류하여, 2010.8.12. 경매 매각하였으며, 2010년 3월 이후(2월 사용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전기 등 영업시설 사용이 없는 상태를 관리비 부과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전인 2010년 2월부터 이 건 유흥주점은 사실상 휴·폐업상태이므로 재산세 중과세는 부당하므로 일반세율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유흥주점은 2010년 2월부터 휴·폐업상태이고,유흥주점 집기류 등 유체동산을 매각한 상태이므로 고급오락장에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현재까지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유흥주점 집기류 또한 재산세과세기준일 이후인 2010.8.12. 매각 완료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의한다. 1.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건축물

  •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재산세를 부과한다.

(3)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인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2010.2.1. OOOOOOO OOOO에 신청을 하여 2010.3.25. 이 건 유흥주점의 집기류가 압류되었고,동 집기류가 2010.8.12. 경매처분 되었으며, 2010년도 재산세 현황조사시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복명하였고, 동 집기류에 대한 압류처분 당시 유흥주점이 폐문되어 있어 강제로 개문 후에 집기류 등이 압류된 사실을 알 수있다. (나) 또한, 이 건 유흥주점은 2010년 3월부터는 수도를 사용하지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부동산은 이 건 유흥주점이 영업장으로사용하던 건물의 일부분으로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업종은 유흥주점업, 영업의 형태는 룸살롱이며, 허가(신고)일은 1999.3.18., 영업장 면적은 456.72㎡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2010.11.10.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주점영업에서 사무소로변경하는 사용승인(OOOOOOOOO) 하였다. (다)한편, 우리원에서 OOOOOO에게 공문으로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회신(OOOOO OOOOOOOOOOOO, OOOOOOOOOO)받은 바에 의하면,이 건 부동산을 영업장소로 한 이 건 유흥주점은 2010.2.28. 폐업되었고, 2010.3월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없으며, 이 건 유흥주점의 신용카드 매출액도 2010년 2월까지만 발생한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2)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 건 유흥주점 영업자가 식품접객업소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풍의 집기류가 압류되어 있었다고 하나 압류를 해제하면 언제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할 수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있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인 바, 일반적으로 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기본시설을 존치하여둔 채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로 휴업을 하였다면 그 건물의사실상의 현황이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의 경우 휴업중이라고 하여유흥접객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은아니고유흥주점의 형태와 일정시설 등을 더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으로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휴업중인 경우라도 영업장의 시설,영업행위의 성격, 영업이력 등 객관적 정황상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영업장으로서의 실체가 유지되는 이상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있을 것이나,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간의 내부사유,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세운영-3689, 2009.9.10. 같은 뜻).

(4)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처럼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중 동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으로 과세기준일 이전인 2010.2.28.에 사실상 폐업을 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영업과 관련된 시설이나 집기류가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폐문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면,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로 보기 위해서는 동 장소에서동종의 영업을위하여 영업과 관련된 시설이나 집기류가 사용되었는지또는 이 건 부동산이 개문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흥주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2010.2.28.에 이 건 유흥주점이사실상 폐업되었고, 이 건 부동산은 장기간 폐문된 상태에서 유흥주점의 집기류가 압류처분되어 있어 매각이 완료된 시점까지는 동 집기류에 대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건 부동산에서는 2010.2.28. 유흥주점업이 사실상 폐업된 이후로 동종업종의 영업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2010년도 재산세 현황조사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점,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명도 받은 2010년 8월말 이후 용도변경 절차를거쳐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유흥주점의 폐업일인 2010.2.28. 이후에는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계속하여 임대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소로서의 실체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는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재산세 중과세 적용대상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