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흥주점의 폐업일인 2010.2.28. 이후에는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계속하여 임대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로 볼 수는 없다
[요지] 유흥주점의 폐업일인 2010.2.28. 이후에는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계속하여 임대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로 볼 수는 없다
[참조결정] 조심2010지0776 /
[주 문] 처분청이 2010.7.14. 청구인에게 한 201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2,124,150원,도시계획세 74,340원,공동시설세 125,450원, 지방교육세424,830원,합계 2,478,770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010.9.8. 청구인에게 한2010년도토지분재산세 2,645,160원, 도시계획세 92,580원, 지방교육세 529,030원,합계 3,266,770원의 부과처분은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있는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건축물 중 804호 123.3㎡(이하“이 건건축물”이라 한다)와 및 그 부속토지 20.1㎡(이하 “이 건 토지”라하고,이 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재산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52,080,000원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2,124,150원,도시계획세 74,340원,공동시설세 125,450원, 지방교육세424,830원,합계 2,748,770원을 2010.7.8.에,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66,129,000원으로하고 같은 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2,645,160원, 도시계획세 92,580원, 지방교육세 529,030원, 합계 3,266,770원을 2010.9.8.에 각각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의한다. 1.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건축물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3)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인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2010.2.1. OOOOOOO OOOO에 신청을 하여 2010.3.25. 이 건 유흥주점의 집기류가 압류되었고,동 집기류가 2010.8.12. 경매처분 되었으며, 2010년도 재산세 현황조사시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복명하였고, 동 집기류에 대한 압류처분 당시 유흥주점이 폐문되어 있어 강제로 개문 후에 집기류 등이 압류된 사실을 알 수있다. (나) 또한, 이 건 유흥주점은 2010년 3월부터는 수도를 사용하지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부동산은 이 건 유흥주점이 영업장으로사용하던 건물의 일부분으로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업종은 유흥주점업, 영업의 형태는 룸살롱이며, 허가(신고)일은 1999.3.18., 영업장 면적은 456.72㎡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2010.11.10.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주점영업에서 사무소로변경하는 사용승인(OOOOOOOOO) 하였다. (다)한편, 우리원에서 OOOOOO에게 공문으로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회신(OOOOO OOOOOOOOOOOO, OOOOOOOOOO)받은 바에 의하면,이 건 부동산을 영업장소로 한 이 건 유흥주점은 2010.2.28. 폐업되었고, 2010.3월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없으며, 이 건 유흥주점의 신용카드 매출액도 2010년 2월까지만 발생한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2)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 건 유흥주점 영업자가 식품접객업소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풍의 집기류가 압류되어 있었다고 하나 압류를 해제하면 언제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할 수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있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인 바, 일반적으로 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기본시설을 존치하여둔 채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로 휴업을 하였다면 그 건물의사실상의 현황이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의 경우 휴업중이라고 하여유흥접객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은아니고유흥주점의 형태와 일정시설 등을 더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으로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휴업중인 경우라도 영업장의 시설,영업행위의 성격, 영업이력 등 객관적 정황상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영업장으로서의 실체가 유지되는 이상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있을 것이나,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간의 내부사유,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세운영-3689, 2009.9.10. 같은 뜻).
(4)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처럼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중 동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으로 과세기준일 이전인 2010.2.28.에 사실상 폐업을 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영업과 관련된 시설이나 집기류가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폐문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면,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로 보기 위해서는 동 장소에서동종의 영업을위하여 영업과 관련된 시설이나 집기류가 사용되었는지또는 이 건 부동산이 개문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흥주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2010.2.28.에 이 건 유흥주점이사실상 폐업되었고, 이 건 부동산은 장기간 폐문된 상태에서 유흥주점의 집기류가 압류처분되어 있어 매각이 완료된 시점까지는 동 집기류에 대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건 부동산에서는 2010.2.28. 유흥주점업이 사실상 폐업된 이후로 동종업종의 영업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2010년도 재산세 현황조사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점,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명도 받은 2010년 8월말 이후 용도변경 절차를거쳐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유흥주점의 폐업일인 2010.2.28. 이후에는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계속하여 임대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소로서의 실체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는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재산세 중과세 적용대상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