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어려운 취업환경 속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잠시 세대분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 이므로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요지] 어려운 취업환경 속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잠시 세대분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 이므로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5·18민주화운동유공자)과 OOO(청구인의 자,이하 “청구인의 자”라 한다)이 2009.11.10. 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 OO O OOOOO OO)를공동명의로신규등록한 후, 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 OO O, OO OO)제2조 제3항의규정에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9.11.13. 청구인의자가세대분가 함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취득가액20,328,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502,260원, 등록세1,255,660원, 합계1,757,920원(가산세 포함)을2010.4.10.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OOOOOO OOOO제2조 제3항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는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면제하지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신규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위 감면조례 제2조 제3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자매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경우에만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OO)이다. (4)청구인의 경우비록 청구인의 자가 공무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기위하여 1개월가량 주민등록상세대분가를 한 것이라하더라도, 이는OOOOOO OOOO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분가하여야 하는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가2009.11.10.OOOOO OOO OOO OOO를주소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신규등록 하고, 이로부터 3년 이내인2009.11.13.청구인의 자가OOOO OOO OOO OOOOO OOOOOOOOOOOOO OOOO OOOOO로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사실이청구인의 자녀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