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680 선고일 2010-12-30 조세심판원

[요지] 어려운 취업환경 속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잠시 세대분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 이므로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5·18민주화운동유공자)과 OOO(청구인의 자,이하 “청구인의 자”라 한다)이 2009.11.10. 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 OO O OOOOO OO)를공동명의로신규등록한 후, 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 OO O, OO OO)제2조 제3항의규정에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9.11.13. 청구인의자가세대분가 함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취득가액20,328,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502,260원, 등록세1,255,660원, 합계1,757,920원(가산세 포함)을2010.4.10.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청구인의 자는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므로사실상 분가를 해야할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OOOOOOO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OOOO OOO로 주소지만 이전한 것이며, 이는 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는 아니더라도 취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1개월 남짓 주민등록지를 잠시 옮겼다가 원상복귀 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대법원 판례 등만을 언급하면서 사실 정황 등을 외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서민들의 고충을 고려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은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OOOOOO OOOO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본인 또는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 규정의 ‘세대’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OOO OO(OOOOO OOOO, OOOOOOOOOO OO)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위 규정이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자인 OOO이 어려운 취업환경 속에서 OOOOO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잠시 세대분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세대분리라고 볼 수 없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 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부과고지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가유공자와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취득세와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12.3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2009.11.10. 이 건 자동차를청구인의 자와공동명의로등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며,2009.11.13.청구인의 자가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O OOOO OOOOO로세대분가 함에 따라 처분청이2010.4.10.이 건취득세등을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사실을알 수 있다.

(2) OOOOOO OOOO제2조 제3항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는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면제하지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신규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위 감면조례 제2조 제3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자매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경우에만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OO)이다. (4)청구인의 경우비록 청구인의 자가 공무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기위하여 1개월가량 주민등록상세대분가를 한 것이라하더라도, 이는OOOOOO OOOO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분가하여야 하는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가2009.11.10.OOOOO OOO OOO OOO를주소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신규등록 하고, 이로부터 3년 이내인2009.11.13.청구인의 자가OOOO OOO OOO OOOOO OOOOOOOOOOOOO OOOO OOOOO로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사실이청구인의 자녀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