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지0678 선고일 2010-10-18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03.5.14. OOO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법원의 관리를 받아오던 중인 2005.8.3. 같은 법원으로부터 유상증자(제3자 배정)에 따른 신주발행(2005.8.4. 법원의 촉탁으로 관련 등기 경료) 허가를 받고, 같은 날 OOO 외 5인에게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303,606,047주를 발행함과 동시에 그 증가된 자본금 1,518,030,23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6,072,120,940원, 지방교육세 1,214,424,180원, 합계 7,286,545,12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5.7. OOO을 근거로 처분청에 위 등록세 신고납부액을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10.5.12. 처분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등록세 신고납부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OOO, 2010.5.7. 청구법인이 위 등록세 신고납부액에 대하여 환급신청한 것이 지방세법 제71조 등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지방세법 제25조의2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과세권자의 직권취소·경정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위 등록세 신고납부액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하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별 수납내역서 및 등록세(신고분) 영수증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등록세를 처분청에 2005.8.3.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 날부터 90일이내인 2005.11.1.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0.8.2.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