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청구인의 매제의 지분 15%를 추가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제는 부계혈족녀의 남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상호간의 내부거래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청구인의 매제의 지분 15%를 추가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제는 부계혈족녀의 남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상호간의 내부거래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973
[주 문]
1. 처분청이2010.4.9.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3,039,190원,농어촌특별세291,130원 합계 3,330,320원의 부과처분은 과점주주 지분 증가분을 15%가 아닌 5%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OOO, OOO이 (주)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5,000주의 85%에해당하는 12,750주를 1999.1.20.부터 보유한 상태에서,청구인이 OOO의 보유주식 3,000주, OOO 및 OOO의 보유주식 2,250주를2008.9.12.취득하여 그 과점주주의 지분이 85%에서 100%로 증가되었는데도 그 증가분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그 증가일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743,317,669원에 그 증가 주식의 비율 15%를 곱한 가액 111,497,6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39,190원, 농어촌특별세 291,130원 합계 3,330,320원(가산세 포함)을 2010.4.9.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4.6.27. 이 건 법인 설립시의 발행주식 총수 5,000주에서 청구인 2,500주(50%),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750주(15%), 청구인의 처남인 OOO 1,000주(20%), 청구인의 매제인 OOO 500주(10%), 청구인의 처조카인 OOO 250주(5%)로서 OOO을 제외한 청구인을 포함한 과점주주 지분이 95%이고, 1999.1.20. 이 건 법인이 주식 10,000주의 증자시에는 설립시의 주주 지분에 따른 주식 취득으로 청구인 7,500주(50%), OOO 2,250주(15%), OOO 3,000주(20%), OOO 1,500주(10%), OOO 750주(5%)로서 OOO을 제외한 과점주주 지분이 설립시의 지분 그대로 95%였으나, 2008.9.12. 청구인이 주주인 OOO, OOO 및 OOO의 주식 5,250주를 취득하여 12,750주(85%)가 되어, OOO 2,250주(15%)를 합하여 과점주주 지분이 100%로 그 지분이 5%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이 건 법인의 설립시부터 2008.9.11.까지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OOO와 OOO은 2008.10.3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와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로서 ‘차명주식 환원동의서’를 각각 첨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OOO에게 각각 제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그 증여세액을 각각 신고납부 하였다. (다)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비상장주식 1,000주(액면가 10,000원)의 수증자인 OOO는 증여재산가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2,031,000원(본세 1,000,000원, 가산세 1,031,000원)을 2008.10.31. OOO에게 신고납부 하였고, 이 건 법인의 비상장주식 500주(액면가 10,000원)의 수증자인 OOO은 증여재산가액을 5,000,000원으로 하여 1,015,500원(본세 500,000원, 가산세 515,500원)을 2008.10.31. OOO에게 신고납부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이 제출한 차명주식 환원 동의서 등에 의하면, OOO, OOO 및 OOO은 2008.9.12. 각각 본인들이 소유한 이 건 법인의 주식(OOO 3,000주, OOO 1,500주, OOO 750주)을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서 이를 주금을 실제로 납입한 실질 소유자인 OOO에게 환원하는 것에 각각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처분청의과점주주 취득자료 조서 및 이 건 법인의 결산서에 의하면, 2008.9.12. 과점주주지분 증가일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가액은OOO OOO OOO OOO OOO-O OOOOOO OOOO OO와 동 소 지상의 건물가액이 712,085,184원, 차량운반구 31,232,485원, 합계743,317,669원으로 확인된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과점주주란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배우자,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등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라고 하고, 같은법 제105조 제6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의하면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미 과점주주가 된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나,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명의상 주주였던 OOO와 OOO이 실질주주인 청구인에게 2008.9.12. 그 보유주식을 환원하고, ‘차명주식 환원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증여세액이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정되었는 것은 이 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청구인이라는 것이 반증된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점등에 비추어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납부가 서로 모순된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라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2008.9.12. 작성된 차명주식 환원동의서 및 사실확인서가 청구인이이 건 법인의 실질적 주주임을 담보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낮고, OOO이 주식취득시 그 주금을 청구인이 납입하였다는 것도 입증이 되지 않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4)그렇지만 직권으로 살펴 보건대, 이 건 법인의 설립부터 2008.9.11.까지 그 법인의주주인 OOO 지분 5%를 제외한 청구인을 포함한 과점주주 지분이 95%로 계속 지속되다가 2008.9.12. 청구인이 과점주주인 OOO과 OOO의 주식 4,500주(30%)와 주주인 OOO의 주식 750주(5%)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과 OOO는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 그런데, 이 때 청구인이 그의 매제인 OOO의 지분 10%를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즉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남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써, 이는 과점주주 상호간의 내부거래이므로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OOO 지분 10% 취득분은 감액경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