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하여 세대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하여 세대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이 본인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장애인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주민등록등본 및 처분청의 취득세 등 과세내역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0.2.18.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공동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청구인 OOO이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OOO로 이전하였다가 2010.7.16.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7.12.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 1,563,790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OOO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장애인이 본인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감면조례제4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인 같은 조 제2항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하겠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OOO.
(3) 살피건대, 청구인 OOO의 여동생 OOO가 전력사용요금을 할인받고자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친정 어머니인 OOO의 주소지를 자신의 주소지로이전하였고 그 세대분가 기간이49일에 불과하며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세대 분가를 하면면제된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사망 등과 유사한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