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원소유자에게로 소유권등기가 환원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675 선고일 2010-11-10 조세심판원

[요지]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의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기 성립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2009.7.20. OOOOO OOO OOO OOOOOO 토지 861.5㎡와건물 1,404.85㎡를 취득하여 2009.7.24. 취득신고를 하면서 3층 주택부분 198.29㎡를 제외한 건물 1,206.56㎡(부속토지 739.9㎡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에서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인 2009.7.20.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11.26. OOO에게 매각한 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896,006,855원에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920,120원, 농어촌특별세 1,792,010원, 등록세 17,920,120원, 지방교육세 3,584,020원, 합계 41,216,270원을 2010.2.20.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3.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4.30. 기각결정통보를 받자 2010.7.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였던 OOOO OOO의 사위로서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장인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관행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고, ⑵ 조세법률 관계에서 형식적인 외관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OOOOOO OOOO에 제소하여 2010.6.18.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OOOOOO OOOO OOOOOOOOO OOOOOOOOO)을 받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⑴ 청구인은 2009.6.29. OOO 외 1인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9.7.20.을 잔금지급일로 하였고, 잔금지급일 이후인 2009.7.2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신고와 함께 취득신고를 한 것은 물론, 2009.7.27.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등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명백히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⑵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이므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원인무효 사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서 매수인의 해당 부동산 취득은 법률상 무효가 되어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나, 이 건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OOOOOO OOOO 확정판결(OOOOOO OOOO OOOOOOOOO OOOOOOOOO) 내용은 무변론 판결로서 당사자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판결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변론없이 종결하여 법원이 쟁송내용의 진부에 대한 판단없이 소유권 취득여부를 확정한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임을 판결한 것이 아니므로 기 성립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유치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추징대상이 된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원소유자에게로 소유권등기가 환원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의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⑴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⑵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의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제45조 및유아교육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50조의2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의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은이 건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관행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법률 관계에서 형식적인 외관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OOOOOO OOOO에 제소하여 2010.6.18.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OOOOOO OOOO OOOOOOOOO OOOOOOOOO)을 받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⑶ 취득세등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다 할 것(OOO OOOOOOOOO OO OOOOOOOO OO)인바,청구인의 경우 2009.6.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09.7.20.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경과한 2009.7.24.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지방세법제275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점, 2009.7.27. 청구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OOOO OOOOOO)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 외 1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OOOOOO OOOO에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2009.7.27.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건 부동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OOOOOOOOOO)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⑷ 또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이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의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 OO OO O) 할 것이므로, ⑸ 2009.7.20.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9.11.26. OOO에게 매각한 것이 이 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신 기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