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용·수익하지 않는 건축물의 재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672 선고일 2010-10-26 조세심판원

[요지] 법령에 의하여 재산세를 산출하였으며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보유하는 재산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 OOO OO OOO OOOOO OO OOOOOO제201호 건축물 176.98㎡(이하“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건축물의시가표준액 59,465,28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70)을적용하여산출한 41,625,6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88조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104,060원, 도시계획세58,270원, 공동시설세 94,360원, 지방교육세 20,810원, 합계 277,500원을2010.7.15. 청구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3.17. 문중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을취득한 후, 2~3년 정도 사용하다가 용도에 맞지 아니하여 처분하기로하였으나, 매매나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5년 이상 공실상태로 있음에도고정적인수입이 없어 제수비용 마련도 어려운 청구인에게 매년 지나치게 과다한재산세를 부과하는 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경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OOOOO 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여 건물신축가격기준액 540,000원/㎡에 구조지수는 철근콘크리트조 1.0, 용도지수는 시장으로서 1.17, 위치지수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550,000원이므로 0.95,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1988년 신축으로 0.560로하여 구한 ㎡당 기준가액은 336,000원으로 조정되었고, 여기에 건물면적 176.98㎡(공유면적 포함)을곱하여 산출한 59,465,280원이며,이러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70을 적용하여 산출한41,625,6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후, 같은 법 제188조제1항 제2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을 사용·수익하는지 여부가 재산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 할 수 있다.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년도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당 540천원으로 고시(OOO OO OOOOOOOOOO)하였고, 이 건 건축물은 1988년도에 신축되었으며,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고, 용도는 사무실이며,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OOOO OO OOO OOOOO 토지의 2010년도개별공시지가는 ㎡당 540,000원으로 공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살피건대, 처분청은2010년도 ㎡당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540,000원에구조지수는 철근콘크리트조 1.0, 용도지수는 재래시장 1.17, 위치지수는이 건 건축물 소재 토지의 2010년도 ㎡당 개별공시지가 550,000원에해당하는 0.95,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1988년 신축 0.560을 각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의 ㎡당 가액을 336,000원으로 산출하고, 동 가액에 이 건건축물의 면적176.98㎡을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59,465,280원에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41,625,696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세율을적용하여 재산세를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과다하게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4)또한,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보유하는 재산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소유자체를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을 실제사용·수익여부는재산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