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령에 의하여 재산세를 산출하였으며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보유하는 재산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요지] 법령에 의하여 재산세를 산출하였으며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보유하는 재산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 할 수 있다.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지방세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살피건대, 처분청은2010년도 ㎡당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540,000원에구조지수는 철근콘크리트조 1.0, 용도지수는 재래시장 1.17, 위치지수는이 건 건축물 소재 토지의 2010년도 ㎡당 개별공시지가 550,000원에해당하는 0.95,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1988년 신축 0.560을 각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의 ㎡당 가액을 336,000원으로 산출하고, 동 가액에 이 건건축물의 면적176.98㎡을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59,465,280원에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41,625,696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세율을적용하여 재산세를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과다하게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4)또한,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보유하는 재산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소유자체를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을 실제사용·수익여부는재산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