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27. OOO 321-1 외 3필지 임야 5,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처 OOO으로부터 무상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212,731,9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8.5.9.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박물관용 건축물 712.9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2008.6.3.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363,624,900원으로, 이 사건 토지 중 OOO321-1 토지 1,394㎡(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 한다)의 지목변경(임 → 대)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09.6.25. 이 사건 토지중 청구인이 2008.5.27. OOO 등 2인에게 증여한 지분(2/3)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환부하였으나, 2010.4.29.과 2010.5.25.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일(2008.5.9.)로부터 1년 이후인 2009.5.20. 박물관으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 33,287,840원, 농어촌특별세 3,328,770원, 등록세 7,374,790원, 지방교육세 1,363,200원, 합계 45,354,600원(가산세 포함)을 2010.7.13.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09.3월 하순부터 사실상 박물관으로 사용하였으며, 2009.3.31.에 OOO에 박물관 등록신청을 접수하였고, 등록증의 교부는 등록 후에 이행되어지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청서 접수일부터 면제대상인 “등록된 박물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박물관등록증에 기재된 등록일자에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보더라도 OOO에서 2009.4.9. 현지실사를 나왔음에도 접수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2009.5.20.에야 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가 아니라 OOO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일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의 경우에도 박물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08.5.9.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1년 이내인 2009.5.8.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등록을 하고 박물관용으로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2009.5.20. 박물관으로 등록하였음이 박물관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박물관 등록 신청서를 2009.3.31.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박물관 등록을 그 취득일(2008.5.9.)부터 1년이 경과된 2009.5.20.에 등록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1년 이내 박물관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가 아닌 OOO의 박물관 등록부서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를 의미하는 것OOO인 바, 청구인이 2009.3.31. 박물관 등록 신청서를 민원서류로 접수하였으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신규 등록의 처리기간은 45일로 되어 있고 별도의 박물관자료·학예사·시설 등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박물관 등록 신청서를 2009.3.31. 접수하였다하더라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으로, 2009.4.9. 박물관등록과 관련한 조사위원의 현지조사시 학예사와 전시시설 등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등록허가를 처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2009.5.12. 현지조사에서도 학예사의 고용안정과 전시시설의 보완 및 개선을 약속 받고 등록허가를 처리하도록 의견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가 아닌 박물관 등록부서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박물관 등록이 지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 취득자가 박물관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박물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박물관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을 박물관 설립자로, 청구인의 아들(OOO)을 박물관 대표자(관장)로 박물관을 등록하고, OOO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위 규정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사건 박물관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사용(등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당해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②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6.27.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처 OOO으로부터 무상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212,731,9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254,630원, 농어촌특별세 425,460원, 등록세 3,190,970원, 지방교육세 638,190원, 합계 8,509,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은 2005.6.10. 건축허가를 받아 2005.12.29. 착공된 후 2008.5.9.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로 사용승인되었으며, 대지면적은 1,394㎡, 건물 연면적은 712.99㎡, 1층은 224.06㎡, 2층은 341.7㎡, 3층은 147.23㎡인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8.6.3.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363,624,9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자, 박물관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7,272,490원, 농어촌특별세 727,240원, 등록세 2,908,990원, 지방교육세 581,790원, 합계 11,490,510원을 면제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중 OOO 321-1번지 토지 1,394㎡의 지목변경(임→대)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718,746,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고, 박물관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14,374,920원, 농어촌특별세 1,437,490원, 합계 15,812,410원을 면제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9.3.31. 이 사건 박물관에 대하여 OOO에 박물관 등록 신청서(처리기간: 등록은 45일, 변경등록은 5일)를 개관연월일을 2009.3.27.로, 설립자를 청구인으로, 대표자(관장)를 OOO로 하여 접수하고, 2009.5.20. 박물관등록증OOO를 교부받았다. (마) OOO는 2010.1.27.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OOO (바) 2009.6.2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27.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 환부요청을 하여, 2008.5.27. OOO, OOO에게 증여한 2/3의 지분을 제외한 취득세 3,570,650원, 농어촌특별세 357,070원, 등록세 2,677,980원, 지방교육세 535,600원, 합계 7,141,300원을 환부하였다.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0.4.29.과 2010.5.25. 현지출장 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구분 2010.4.29. 2010.5.25. 1층 비어있음 ㅇ수장고, 기계실, 화장실 ㅇ매점 및 홀부분 미사용 약 58.76㎡ 2층 국악 물품 전시 및 공연장 ㅇ국악품 전시실 및 사무실로 사용 3층 주택(내부 확인 못함) ㅇ1·2층은 공개하였으나, 3층은 공개 거부 미사용 처리요구(처 OOO)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박물관의 취득일(2008.5.9.)로부터 1년 이후인 2009.5.20. 박물관으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 33,287,840원, 농어촌특별세 3,328,770원, 등록세 7,374,790원, 지방교육세 1,363,200원, 합계 45,354,600원(가산세 포함)을 2010.7.13. 부과고지 하였다. (자) OOO 등록 조사위원인 사단법인 OOO이 2009.4.14.과 2009.5.18. 각 작성한 OOO 등록 현지조사 의견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2009.4.14.(출장일: ‘09.4.9.) 2009.5.18.(출장일: ‘09.5.12.) 자료가치의 판단 소장 자료의 가치는 인정되나 수량을 더 확보되어야 함 소장 자료의 가치는 인정되나 수량은 운영하면서 차차 확보되어야 함 전문직원의 자격 판단 학예사 자격자의 주 5일 정상근무와 4대 보험 가입되어야 함 좌동 시설의 판단 전시시설 다소 미흡하고, 설명문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함 전시시설 다소 미흡하나, 건축 여건을 고려하여 차후 보완되어야 함 종합 의견 학예사의 고용안정과 전시시설의 개선(자연채광을 차단하고 조명시설로 전환, 전시장 및 전시 설명문 보완, 수장고의 자료정리)후 등록허가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학예사의 고용안정과 전시시설의 보완 및 개선을 약속받고 등록허가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미술관 등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박물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박물관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박물관으로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배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으로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박물관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등록하지 못한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는지를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박물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게 학예사, 자료, 시설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박물관 등록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총 45일(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총 45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로 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박물관 등록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한다고 하여 그 즉시 박물관 등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박물관 취득 이후 10개월이 지나서야 그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유예기간내에 등록하지 못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박물관 등록신청(2009.3.31.)에 따른 처리기간 만료일은 2009.5.20.로 이는 이 사건 박물관 직접사용(등록) 유예기간인 1년(2009.5.8.)을 초과하고 있으며, 등록관청은 위 처리기간 내에 2차례의 현지조사를 한 후 학예사의 고용안정, 전시시설의 보완 등을 조건부로 하여 처리기간 만료일인 2009.5.20. 박물관 등록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이후 박물관 등록이 이루어진 데에 등록관청에서 그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보면, 2009.3.3.1 청구인의 박물관 등록신청에 따라 2009.4.9. OOO에서 현지조사를 하였는 바, 협회의 종합의견에서 ‘학예사의 고용안정과 전시시설의 개선후 등록허가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2009.4.14.)이 있었음에도, 협회의 보완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음으로 인해 2009.5.12. 협회의 2차 현지출장시에도 박물관 현황이 개선되지 않아 협회는 전시시설의 보완 및 개선을 약속받고 우선 등록허가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박물관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사용(등록)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