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667 선고일 2011-04-21 조세심판원

[요지] 세대분가의 부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설사 청구인이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뇌병변장애 3급 장애인)이 청구인의 아들 OOO과 공동으로 2008.5.29. 승용자동차(OOOO OOOOOOO, OOOOOO OOO OOOOOO, OO OO O OOOOO OO)를 취득·등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1.1. 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09.9.17.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2010.7.10.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429,530원, 등록세 1,073,840원, 합계 1,503,3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5.29. OOOOO OOO OOO OOOOO OOOOO 101동 210호(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에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청구인의 아들 OOO과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였으나, 2009.7.17.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사후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OOOOO OO OOO OOOOO OOOOOOO 제102호(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로 이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2008.5.29.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고, 유예기간(3년) 이내인 2009.7.17.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감면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사 후 전입과정에서 실수로 청구인의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분리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추징 예외사유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1.1. 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쌍방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1.24. 뇌병변 3급 진단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2008.5.29.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청구인의 아들 OOO과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9.7.17.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자인 청구인의 아들 OOO과 세대를 분리한 후 그로부터 54일이 지난 2009.7.7. 청구인은 제1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하여 청구인의 아들 OOO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가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08.5.29.)부터 3년 이내인 2009.7.17.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1,503,370원을 2010.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판 단 (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 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감면조례에 의한 세대 분가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 (나)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의 실수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공동명의자인 아들과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유는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의 부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설사 청구인이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