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대분가의 부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설사 청구인이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세대분가의 부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설사 청구인이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1)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1.24. 뇌병변 3급 진단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2008.5.29.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청구인의 아들 OOO과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9.7.17.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자인 청구인의 아들 OOO과 세대를 분리한 후 그로부터 54일이 지난 2009.7.7. 청구인은 제1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하여 청구인의 아들 OOO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가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08.5.29.)부터 3년 이내인 2009.7.17.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1,503,370원을 2010.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판 단 (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 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감면조례에 의한 세대 분가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 (나)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의 실수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공동명의자인 아들과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유는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의 부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설사 청구인이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