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노후자동차 이전등록일을 잔금수령일(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666 선고일 2011-07-19 조세심판원

[요지] 주식회사 OOO이 노후자동차를 매수한 날인 2010.2.2.부터 16일이 경과한 2010.2.18.에 명의이전등록을 완료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노후자동차의 명의이전등록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9.12.4. OOOOOOOO OOO, OOOOOO OOO(OO OO O OOOOO OO)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그 신규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0.2.4.까지 기 소유하고 있는 OOOO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OO OO)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자, 기 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305,670원은 OOOOO이, 등록세 764,200원은 OOOOO이 2010.4.10.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3. OOOOOO에게 이의신청을제기하였으나, 2010.6.1. 기각되자 201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OOOOOO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자동차를 노후차량 교체용으로 2009.12.4. 신규등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고 이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0.2.2. 노후자동차를 주식회사 OOO(OO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자동차양도증명서, 은행입금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데도, 양수인이 즉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2개월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OOOOOO 의견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2009.12.4. 신규등록하여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노후자동차를 2개월 이내인 2010.2.2.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 신규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0.2.18. 주식회사 OOO에게 명의이전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비로소 산출세액 또는 미달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7두2524 판결 참조)할 것으로,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그 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주장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노후자동차 이전등록일을 잔금수령일(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2009년 4월 13일 이후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노후자동차의말소등록일 또는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것으로서 신규등록되지 아니한 신조차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2조의 2에 따라 계산한취득세및 등록세에서 각각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신규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감면액 중 취득세 감면액이 28만원을 초과하면 28만원,등록세 감면액이 7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3)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이전 등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2009.12.4. 신규등록하여 이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0.2.2. 노후자동차를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였는데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2009.12.4. 신규등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 규정의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취득세 252,520원, 등록세 631,320원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 OOO은 2001.12.7.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노후자동차를 이 건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10.2.2.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2,700,000원을 양수인 OOO 대표자 OOO으로부터 송금받았으나, 주식회사 OOO은 이 건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0.2.18. 노후자동차에 대한 명의이전등록을 완료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 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것으로서 신규등록되지 아니한 신조차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2조의 2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서 각각 100분의 7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에서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서 매매의 경우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 제1항에서의 “이전등록일”은 자동차말소대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의이전등록일”(2010.2.1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 OOO이 비록 노후자동차를 이 건 자동차 신규등록후 2개월 이내인 2010.2.2. 양도하였음이 양도증명서, 금융거래자료에서 입증된다 하더라도, 2개월이 경과한 2010.2.18.에서야 노후자동차의 명의이전등록이 완료된 이상, 이 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에 의한 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감면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에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었던 점,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OOO이 노후자동차를 매수한 날인 2010.2.2.부터 16일이 경과한 2010.2.18.에 명의이전등록을 완료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노후자동차의 명의이전등록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