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회사 OOO이 노후자동차를 매수한 날인 2010.2.2.부터 16일이 경과한 2010.2.18.에 명의이전등록을 완료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노후자동차의 명의이전등록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요지] 주식회사 OOO이 노후자동차를 매수한 날인 2010.2.2.부터 16일이 경과한 2010.2.18.에 명의이전등록을 완료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노후자동차의 명의이전등록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OOOOOO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2009년 4월 13일 이후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노후자동차의말소등록일 또는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것으로서 신규등록되지 아니한 신조차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2조의 2에 따라 계산한취득세및 등록세에서 각각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신규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감면액 중 취득세 감면액이 28만원을 초과하면 28만원,등록세 감면액이 7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3)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이전 등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 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것으로서 신규등록되지 아니한 신조차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2조의 2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서 각각 100분의 7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에서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서 매매의 경우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 제1항에서의 “이전등록일”은 자동차말소대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의이전등록일”(2010.2.1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 OOO이 비록 노후자동차를 이 건 자동차 신규등록후 2개월 이내인 2010.2.2. 양도하였음이 양도증명서, 금융거래자료에서 입증된다 하더라도, 2개월이 경과한 2010.2.18.에서야 노후자동차의 명의이전등록이 완료된 이상, 이 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에 의한 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감면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에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었던 점,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OOO이 노후자동차를 매수한 날인 2010.2.2.부터 16일이 경과한 2010.2.18.에 명의이전등록을 완료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노후자동차의 명의이전등록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