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용당한 자와 대체취득한 자간의 명의를 달리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은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규정으로 상가조합인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요지] 수용당한 자와 대체취득한 자간의 명의를 달리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은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규정으로 상가조합인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1) 청구인은 OOOOOO에서 시행하는 OOOOOOOOOO의생활대책용지(상업시설용지)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 청구인의조합원들은 개별적으로 도시개발에 의해 소유 부동산 등이 수용되어보상금을 수령하고, OOOOOO의 공급조건에따라 조합을 결성하게되어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체결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조합원 개개인이 취득한 것이다. (2)2005.1.5.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항의 개정 취지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도이 건 토지를 조합원이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수용된자와 대체취득한자의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⑩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이 절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부대·복리시설 및 그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ㆍ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