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664 선고일 2010-12-29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은 부엌과 거실 등에 침대, 가구등 살림살이를 갖추어 놓은 것을 보면 사실상 주택으로 서 종교단체로 볼 수는 없으며 교회의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7.8.13. 청구인이 취득한 OOO OOO OOO OOOOOOOO OOOO OO OOOO(전용면적 51.21㎡,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회(종교단체)의 담임목사가 사택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회 소재지라고 신고한 OOO OOOOOO OO OOOOOO OOOO(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는 종교시설이아니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종교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17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 제273조의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88,780원, 등록세 2,604,620원, 지방교육세 485,720원, 합계 5,679,120원(가산세 포함)을 2010.4.16.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 부동산은 OOOOOOOOOO OOOOOO에 등록되어있는청구인의 교회시설로서 야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이를 관리하고자 청구인의 대표인 OOO OOO O OOO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를둔 것일 뿐 실제로는 교회로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담임목사인OOO가 거주하는 이 건 주택은 종교단체의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2) 설령 청구인이 종교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2007년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을 부과했어야 함에도 담당공무원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2년 이상 경과한 2010년도 4월에서야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상 그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종교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쟁점 부동산은 사실상 주택으로OOO 등이 상시 거주하고 있는 이상청구인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단체로 볼 수는 없으며,따라서 청구인의 대표인 OOO가 거주하는 이 건 주택은 교회의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취득세 등과 같은 신고 납부세목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을 이유로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종교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취득세 담당 공무원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가산세를 납부 하게 되었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지방세법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50조의2 【신고 및 납부】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기도 및 예배장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주택은 교회가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한편, 예비적으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출장복명서 등을 보면,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의 대표인 OOO 목사가 거주하고 있으며 OOO는 2006.10.25.사단법인 OOOOOOOO로부터 가정폭력상담원 수료인증서를 받은 후 쟁점 부동산 등에서 200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가정상담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OOO가 2002.8.2.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세입자에게 임대하다가 2007.11.26.부터 OOOO O OOO와 외손녀 등 3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장복명서에 첨부한 현장사진을 보면 현관 앞에는 OOOOOO 가정상담 치유센터라고 간판이부착되어 있으나 거실, 부엌, 방 등에는 침대, 가구, 이불장 등 각종 살림살이가 확인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 제121조, 제150조의2, 제151조에서 지방세법에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비과세 받은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하고, 만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분의20 및 1일 10,000분의 3을 세율로 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사업에 사용”이라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므로 종교단체의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종교교육·선교 등 종교 목적으로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 먼저 청구인이 종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보면,청구인의 대표인 OOO는 2002.8.2.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OOOOOO OOO OO OOOOOO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쟁점 부동산인 402호에 청구인을 설립하고 예배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402호에는 OOOO O OOO 등 3인이 2007.11.26.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부엌과 거실 등에 침대, 가구, 이불장 등 살림살이를 갖추어 놓은 것을 보면 이는 종교시설이 아니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저녁시간에쟁점 부동산을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용도는 종교시설이 아니라 주거 시설이라 할 것이고 주거시설 이외의시설을예배장소 등으로 갖추지 못한 청구인을 종교의식·예배·종교교육·선교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보듯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종교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청구인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종교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임에도정당한 이유없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설령 청구인 자신이 종교단체에 해당된다고 잘못알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가 면제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