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멸실한 종전 건축물의 건축자재를 재활용하여 쟁점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신축연도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요지]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멸실한 종전 건축물의 건축자재를 재활용하여 쟁점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신축연도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1. OOO OOO OOO OOOOO에 소재하는 건축물 22.06㎡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그 신축연도를 1998년도로 변경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OOO OOO OOO OOOOO 외2 건축물(5개동으로서 면적은 759.48㎡이며, 이하 “이 건건축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등1,180,270원을2010.7.15. 부과 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0부터 100분의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하 단서생략)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1) 건축물 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 중 OOOOOO OOOOOOOO 건축물 330.0㎡는 2009.7.19.에, 같은 동 340-4 건축물 99.56㎡는2009.10.7.에, 같은 동 235-4 건축물 중 2개동 각 103.66㎡와 21.06㎡는 1998.8.24.에, 나머지 1개동 205.2㎡는 2009.7.24. 각각 신축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 건축물인 OOO OOO OOO OOOOO 건축물 330.0㎡, 같은 동 340-4 건축물 99.56㎡, 같은 동 235-4 건축물 205.2㎡에 대하여는 그 신축연도를 2009년도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같은 동 235-4 소재 건축물 2개동 중 103.66㎡는 건축물대장과 같이 그 신축연도를 1998년도로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나, 21.06㎡는 건축물대장의 신축연도와 달리2009년을 신축연도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 소재하는 청구인 소유의종전건축물이 2008.1.16. OOOOOOOO에 수용됨에 따라 2009.7.19.~2009.10.7.에 쟁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며, 처분청의 취득세 신고내역서를 보면, 쟁점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2009년을 신축연도로 하여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지수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매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 제73조 제4항에서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건물의 경과연수별잔존가치의 산정은 신축한 당해 연도를 1.0으로 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결정된 상각율로 매년 정액 상각하는것으로지방세법령및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서“신축한당해 연도”에 대하여별도로규정하고있지는 아니하나,당해 건축물의 취득일이 속한 연도를신축한당해 연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쟁점 건축물의 경우, 그 사용승인서 교부일은 2009.7.19. ~2009.10.7.로서 청구인은 이 날 쟁점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멸실한 종전 건축물의 건축자재를 재활용하여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 건축물의 신축년도는 2009년도 라할 것인 바, 처분청이 2009년도를 신축연도로 하여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다만, 직권으로 심리하건대 이 건 건축물 중 OOO OOOOO 건축물21.06㎡는 1998.8.24.에 신축되었음이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2009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결과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3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