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있는 OOO OOO OOO OOO OOO-O OOOO(OO: OO,OO OO OOOOOOOO OO)의 건축물 545.96㎡(B102호: 33.47㎡, B104호:85.73㎡,B105호: 426.47㎡,이하“이 건건축물”이라 한다)를재산세중과세 대상인고급오락장 유흥주점용 재산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266,185,619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88조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10,445,470원,도시계획세 372,650원,공동시설세 634,710원, 지방교육세2,089,080원,합계 13,541,910원을 2010.7.10.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에서 이 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OOO, OOO(OOOO OOOO OOOOO OOO OOO OO, OOO OOOOOOOO OOO OOOO OOO OO O OOO OOO)는약 2~3년 전부터 극심한 운영난으로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여 2009.12.18. OOOOO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때부터이 건 주점의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장을 패쇄 하였으나, 위 임차인은 이 건 주점을 타인에게 인수시키고자 부동산 소개업자가데려오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점 문을열어 놓은상태에서 2010.5.24. 처분청 공무원이 위 주점을 방문하여현장조사를하였고, 주점의 내부사정을 모르던 OOO이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내용불상의 문서에 서명을 하였던 것이며, 위 임차인은 처분청 공무원이 방문한 다음날인 2010.5.25.부터위 주점내부시설의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2010.5.28. 철거를 완료한 후, 2010.7.15.유흥주점 영업허가마저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허가증을반납하였으며,임차인OOO는 2010.6.1. 이전에 철거를 완료하였기때문에 당연히재산세중과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있던 중 2010년7월 중순경 중과세된 재산세가 부과되자 처분청담당공무원에게2010.6.1. 이전에 철거하였으니 재실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한사실이 있는바, 청구인과 임차인 OOO와의 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이 위 중과세된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임대보증금으로 월세도 계산 못하는 상황에서이를 기대할 수도 없고,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발생일인 2010.6.1. 현재 이 건건축물의 현황은 유흥주점 시설 및 집기가 전부 철거되어 있는상태라고 할 것임에도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0.5.24.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관내 유흥주점업소의재산세 과세기준일(2010.6.1.) 현재 유흥주점 영업장 현황을 조사하기위하여출장하였는바, 당일 영업을 준비(유흥주점 영업은 통상 오후9시 이후에 행하여짐)하고 있는 이 건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직책이 실장인 OOO에게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여부를 조사한다는 내용을 구두통지한 후, 객실수 7개, 종업원 10명, 상시고용접객원 6명임을 조사하면서, 유흥주점 상호 및 영업장 객실 내부시설을 촬영한 다음 고급오락장 현지 조사서상에 면담자로 OOO의 서명을 받았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2010.5.28. 이 건 유흥주점시설 철거가 이루어졌다면2010.6.1. 이전에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유흥주점시설철거현황을 확인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7.12. 재산세 중과세처분을 받고난후에야 비로소 유흥주점 폐업신고를 하고영업허가증을 반납하였고, 그 후10일이 지난 2010.7.26.에서야이 건 건축물의 건물관리사무소에 유흥주점 시설을 철거했으니 내부시설이 원상복구된 것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철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입금표는 임의 작성이가능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없고, 철거 후 현장사진 역시 촬영된날짜가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6.1. 이전의 사진이라고 볼 수도없으며, 또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8.20. 이 건 건축물에 다시 출장하여이 건 건축물 관리사무소장과 면담시, 이 건 유흥주점 영업관련자가유흥주점시설 철거를 완료하였으니 원상복구된 내부시설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여 건물관리소장, 청구인(건물주), 영업 관련자가 함께 원상복구한 것을 확인한 날은 2010.7.26.인바,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였던2010.5.24. 당시에는 유흥주점시설 철거계획이 없어서, 처분청에2010.5.28. 철거완료예정이라는 사항을 고지할 수 없었고, 오히려 임차인OOO가 2010.7.26. 처분청을 방문하여 처분청의 출장일이2010.5.24.인것을 재차 확인한 후, 유흥주점 중과를 면하기 위하여2010.5.28. 이 건 유흥주점시설을 철거완료한 것처럼 계약서상 임의로 날짜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건 유흥주점 시설을 철거한 것은, 2010.7.12. 이 건 재산세고지서를 받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폐업신고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한2010.7.15. 이후에 유흥주점시설을 철거완료하고, 2010.7.26. 건물관리사무소에 원상복구 확인요청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건축물은 위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과세기준일인 2010.6.1. 현재 유흥주점 시설 및 집기가 전부 철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유흥주점시설이그대로 존치되어 있어,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의한다.
1. 토지
(2) 골프장 및고급오락장용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건축물
-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유흥주점 임차인 OOO가 2001.10.2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OOO를 받았고, 사업주 OOO가2009.9.15. 이 건 유흥주점을 개업한 후, 2009.12.18. OOO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0.7.15. 처분청에 이 건 유흥주점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유흥주점 현지확인서(2010.5.24. 확인)에는 이 건 유흥주점은 객실수가 7개이고, 유흥접객원6명이종사하고있으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시설을 갖춘 객실 내부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며, 당시 이 건 유흥주점에있던 OOO(실장)의 서명이 되어 있다. (다)또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유흥주점 현지확인서(2010.8.20. 확인)에는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건물관리소장OOO과면담한 결과, 이 건유흥주점은 2010.7.26.일로 유흥주점 관련시설을철거하여 당초시설로 원상복구하고, 철거공사는 원상복구일 3~4일 전인2010.7.22.경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유흥주점시설을 철거완료하고 당초대로 원상복구한 후, 2010.7.26. 관리소장, 건물주, 영업주와 같이 원상복구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원상복구시점인 2010.7.26.부터는 관리비를영업주가 아닌 건물주에게 부과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이 건 건축물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한 원상복구확인서 첨부), 처분청은 이 건 유흥주점의 폐업신고를 2010.7.15. 하고, 2010.7.26.당초시설대로 원상복구 한 것을 보아, 유흥주점시설 철거는 2010.7.26.의 3~4일전인 2010.7.22.경부터 시작하였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유흥주점시설이 존치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라)그 외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유흥주점의 내부시설을 철거하였다는 증빙으로 이 건 유흥주점 내부 철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2010.5.24.작성),수기입금표(2010.5.24. 및 2010.5.28.제세건축에 1백만원 및 3백만원지급) 2매, 철거한 이 건 유흥주점의 내부사진(날짜미기재) 및 이 건 건축물 관리사무소 소장외 3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0.8.20. 작성)를 제출하고 있으며, 동 확인서에는5월 또는 6월 경에 이 건 유흥주점의 쇼파 및 의자를 처리하는 것을보았으며, 정확히 기억은 없으나 이 건 유흥주점 영업주에 의하면5월 27일에서 28일경이라고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한편, 처분청에서 제출한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이 건 유흥주점의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유흥주점의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단위:원) 년도 월분 전기(㎾) 수도 합계금 사용량(전용)㎾ 합계금 사용량(전용)톤 2010 1 993,270 7,290 143,718 30 2 950,450 6,590 140,896 22 3 753,829 4,714 129,037 20 4 492,526 4,750 171,420 26 5 695,084 4,263 158,107 22 6 890,850 5,646 183,500 20 7 1,193,515 5,292 125,930 22 (2)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유흥주점은 2001.10.27.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처분청이 2010.5.24.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현장조사(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한 바에 의하면, 객실수 7개, 접객원 상시고용(6명)허가면적은 158.66㎡로, 과세면적은 258.7㎡(전용면적 163.6㎡)로 조사되었으며, 처분청의 2010.8.20. 이 건 건축물 현지확인서에서 2010.7.26. 이 건유흥주점의 내부시설을 철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유흥주점의2010년 6월 및 7월의 전기 및 수도사용량이 전월보다 감소하지아니한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이 건 건축물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유흥주점 내부 철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수기입금표, 철거한 이 건 유흥주점의 내부사진 및 사실확인서만으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 건 유흥주점의 내부를 철거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