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0지0657 선고일 2011-11-1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도인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합의해제 공정증서 외에는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합.

[참조결정] 조심2009지07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9.12.7. 매도인인 OOO 및 주식회사 OOO이 공유하고 있는 OOO(2010.1.27. OOO로 등록전환됨과 동시에 같은 리 787-6 외 10필지로 분할됨,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8,815㎡OOO에 관하여 매매대금 1,209,000,000원OOO, 잔금지급일 2010.1.30.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2010.1.14.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위 취득세 등 신고세액을 청구인들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0.3.17.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 26,773,530원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한편, 2010.1.27. OOO이 단독으로 이 건 토지 중 주식회사 OOO의 지분(2분의 1 지분)인 8,241.5㎡(이하 “OOO지분”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1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0.1.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중 OOO지분에 상당하는 토지(쟁점토지의 2분의 1 지분)는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부과고지세액을 13,386,740원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근 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거래가액과 계약내용 미이행 등으로 잔금을 포함한 매대대금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한 채 상호합의로 2010.1.13.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2010.5.4. 작성된 공정증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처분청도 이 건 토지 중 OOO지분 취득건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인무효를 사유로 2010.5.13. 감액경정한 점,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까지 말소되지 않고 오히려 OOO(매도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새로이 설정된 점, OOO의 법인장부상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들의 잔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95누7970, 1995.9.15. 참조)인 바, 청구인들의 경우 2009.12.7. OOO 및 OOO이 공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1.1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제출된 증빙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10.1.30.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나, 2010.1.13. 상호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공정증서를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10.1.30.부터 94일이나 경과한 2010.5.4. 작성한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OOO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 취득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30일이 경과되는 날).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09.12.7. OOO 및 주식회사 OOO이 공유한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 관하여 잔금지급일을 2010.1.30.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1.14.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0.3.17.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 26,773,53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그 후 2010.1.27. 청구인들 중 OOO이 단독으로 이 건 토지 중 OOO지분(2분의 1 지분)을 매매대금 31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2010.5.13.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세액의 50%(쟁점토지 중 OOO지분 상당의 세액)를 각 부과취소하여 그 세액을 13,386,7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 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회사 OOO의 수기장부(원본대조필 글씨 옆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음)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위 (1)(가)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각 지급일에 청구인들로부터 OOO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각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2010.1.13.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처분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2) 이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취소합의서(청구인들 및 부동산중개업자 OOO이 각 날인함), 부동산매매계약해제 공정증서(법무법인 OOO)에 의하면 2009.12.7.자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0.1.13. 17시경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기 지급한 중도금은 즉시 반환한 후 2010.5.4. 계약해제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9.12.7.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12.31. 중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계약해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9년도 및 2010년도 주식회사 OOO의 계정별원장(토지)에도 쟁점토지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9.3.26. 설정된 근저당권(채무자 OOO)이 2010.2.5. 말소되고, 같은 날 채무자를 OOO으로 한 근저당권 등이 새로 설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원장ㆍ보조장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법인인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로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고, 개인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되,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취지로 2010.5.4.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쟁점토지에 관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후에도 매도인 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가 경료되지 않았고, OOO지분 상당의 취득세 등 부과고지세액이 취소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청구인들은 2010.1.13.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다음 날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신고를 한 바, 이는 2010.1.13. 17시경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상치되는 점, 쟁점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공정증서의 작성시기가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2010.1.30.)로부터 4개월여 경과한 2010.5.4.인 점, 청구인들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토지 중 주식회사 OOO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법인의 수기장부에 나타나서 또다른 매도인인 OOO의 경우에도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면 공정증서에 기재된 대로 당초 청구인들이 매도인들에게 지불한 매매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았을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