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0지0656 선고일 2012-02-29 조세심판원

[요지]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이 건 자동차세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2005년도 자동차세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2006년도 내지 2009년도 자동차세의 경우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5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12.19. 임의경매OOO 물건인 OOO 토지 774㎡ 및 그 지상 건축물 7,22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낙찰받아 2006.3.23. 낙찰대금 OOO을 완납하고 같은 날 낙찰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포함), 등록세 OOO(지방교육세 포함),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에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유치권해소합의금 및 법률자문수수료 등 명도비용OOO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0.3.31. 취득세 등 OOO〔납부불성실가산세 미적용, 쟁점부동산의 유흥주점 면적비율(21.1%)은 취득세 5배중과세율 적용〕을 과세예고하자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출하여 2010.5.7. OOO이 불채택 결정을 함에 따라 2010.5.10.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OOO,OOOO(가산세포함, 쟁점부동산 취득시 유흥주점 면적비율(21.1%)은 취득세 5배중과세율 적용)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한 일체의 비용 중에서 제세공과금만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과세근거가 미약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주장한 유치권해소과정에서 건물명도 청구소송 관련 법률수수료 및 유치권 포기에 대한 명도합의금 등의 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이주비 보상금과 같은 성격으로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과세표준 OOO 중에서 OOO을 제외한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매관련 상세정보자료OOO의 주의사항에서 유치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1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 제5항에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과 같이 소송을 통한 강제조정에 의한 유치권 포기에 대한 합의금 등은 일반적인 이주비보상금의 성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장부상 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규정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OOO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 건물명도 청구소송 관련 법률수수료 및 유치권포기에 대한 명도합의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장부상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유치권 해소 및 명도가 모두 완료된 2007.7.31. 토지 및 건물로 안분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이상, 건물명도 청구소송 관련 유치권 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액 등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제반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락취득시 취득후 발생된 유치권포기대가로 지급한 합의금 및 관련 법률자문수수료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06.6.30. 대통령령 제19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민사집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⑤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2.19. 임의경매물건OOO인 OOO 소재 부동산을낙찰받아 2006.3.23. 낙찰대금OOO을 완납하고 낙찰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포함), 등록세 OOO(지방교육세 포함),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6.8.29. 쟁점부동산의 유치권 설정자들을 피고로 하여 건물명도소송OOO을 제기함에 따라 20007.7.17. 청구법인이 유치권자 등에게 OOO을 지급하도록 강제조정결정되었고, 청구법인은 부동산임의경매 및 인도명령신청 착수금OOO, 유치권포기에 대한 명도합의금OOO 및 건물명도청구소송관련 법률수수료 등 2006.2.23.부터 2007.7.18.까지 OOO을 지급하고, 법인장부상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유치권 해소 및 명도가 완료된 2007.7.31. 토지 및 건물로 안분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유치권해소 합의금과 법률자문 수수료 등 명도비용 OOO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0.3.31. 취득세 등 OOO(납부불성실가산세 별도, 쟁점부동산의 유흥주점 면적비율 21.1%에 대하여는 취득세 5배중과세율 적용)을 과세예고하자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2010.5.7. OOO이 불채택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 쟁점부동산 취득시 유흥주점 면적비율 21.1%에 대하여는 취득세 5배중과세율 적용)을 2010.5.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한 일체의 비용 중에서 제세공과금만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과세근거가 미약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주장한 유치권해소과정에서 건물명도 청구소송 관련 법률수수료 및 유치권 포기에 대한 명도합의금 등의 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이주비 보상금과 같은 성격으로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과세표준액OOO중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및 인도명령신청 착수금OOO을 제외한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치권자는 당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당해 물건을 인도받기 위하여 지불한 유치권 포기에 대한 합의금 또는 명도소송 비용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OOO되고,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지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OOO이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경락취득일(2006.3.23.) 이후에 이 건 명도비용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유치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유치권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경락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인도를 거절당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경락취득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 명도에 따른 유치권해소 합의금 내지 각종 명도비용이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에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것으로 경락취득일 이전에 이미 그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이므로 이 건 유치권해소 합의금이나 명도비용은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유치권해소합의금 및 명도비용이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