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지0655 선고일 2010-10-21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지방세법제74조 제3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77조 제5항에서는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등록세 신고서 및 납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표자 OOO 명의로 2009.7.31. OOO OOOO OOOO OOOOO 토지 283.9㎡ 및 건축물 656.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5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과 같은 법 제273조의2의 경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753,690원, 농어촌특별세 1,474,590원, 등록세 8,753,690원, 지방교육세 1,750,730원, 합계 20,732,70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등록세 등은 2009.7.31.에 취득세 등은 2009.8.28.에 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8.13.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납부일인 2009.7.31. 및 2009.8.28.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년 여가 도과한 시점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