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등기일부터 2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654 선고일 2011-05-03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거래당사자간의 채권, 채무문제 등으로 인해 이 건 부동산이 경매처분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2009.11.13.청구법인이 취득한 OOO 703-3 외 10필지 토지 8,974㎡ 및 지상건축물 2,738.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2009.12.14.이 건 부동산에 대한 OOO의임의경매 개시결정OOO에따라 청구법인이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처분하는 경우에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400,000,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59,743,290원, 농어촌특별세 5,974,320원, 등록세 59,743,290원, 지방교육세 10,959,850원 합계 136,420,750원(가산세 포함)을2010.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6.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0.7.1. 기각되자 2010.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11.13.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OOO과 OOO의 동의를 받아 취득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또한 이 건 부동산을 점유 및 영업행위, 재산권 행사 등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OOO 및 주식회사 OOO을 원고로 하고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에서 청구법인이 패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법적인 장애사항을확인하여 처리하지 않아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은 청구법인의책임으로 판단되며, 경매개시도 매각처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09.12.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그 취득자에게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법률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취득일전에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9.11.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2010.3.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에서 청구법인이 패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7.1. 창업하여, 2009.11.13. 이 건 부동산을 OOO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4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51,500,000원을 계약금으로, 2,348,500,000원을 잔금으로, 2009.12.10.을 잔금지급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잔금 지급절차없이 2009.11.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한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09.12.8.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고 OOO은 2009.12.9. 가처분결정OOO을 하였다. (라) OOO은 2009.12.14. OOO을 채권자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OOO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0.2.10. OOO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자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4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136,420,75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바) 한편, OOO는 2010.3.3. “피고OOO는 원고OOO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9.11.13. 접수 OOO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OOO을 하였으나, 말소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없이 2010.9.27. OOO에게 임의경매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이 건 부동산의 부동산 등기부 정보(건물)에서 나타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등기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각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비록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계약금 및 잔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2009.11.13.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OOO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의무는 2009.11.13.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고, 이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및 가처분결정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므로 원인무효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성립된 이 건 취득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OOO.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당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부동산을 사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 사유 등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거래당사자간의 채권, 채무문제 등으로 인해 이 건 부동산이 경매처분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