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한 등록세 감면대상은 OOOOOOOOOO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는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한 등록세 감면대상은 OOOOOOOOOO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는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등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제120조 제4항에서 “OOOOOOOOOO”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지적법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3)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정의규정】③ 법 제2장 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법 제10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을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에서 등록세 감면 대상을 부동산 소유권취득에 대한 등기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청구법인의지상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세도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고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10.1.7. 설립된 OOOOOOOOOO로서 이 건토지 지상에 업무시설과 상업시설로 이루어진 복합상업단지를 건설하여이를 임대 운영하는 것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O OOOOOO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대하여 지상권 설정등기를 하고 등록세 등 314,471,580원을 2010.1.15. 신고 납부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본문 및 제3호에서 OOOOOOOOOO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등록세의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이 건과 같이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3호에서규정한 등록세 감면대상은OOOOOOOOOO가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것인 바이 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는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