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동생이 공동으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3년 내에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동생이 공동으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3년 내에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56부742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전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과 그 동생 OOO은 당초 OOOOOO OOO OO OOOOOO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2009.4.29.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였다가 OOO이 2010.4.27. OOOOOO OOO OOO OOOOOO OOOOO로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2010.5.19. 동생 주소로 이전함으로써 세대합가를 하였다.
(2) 한편,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OOOO OOOOOO OOO OOO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10.7.30. 청구인의 주소로 변경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 임신중에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만 혼인신고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OOOOOO OO OO 제4조 제1항의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
(4) 청구인과 동생 OOO은 2009.4.29.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다가 2010.4.27. OOO이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내에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혼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O와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OOO는 청구인과 그 동생이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다시 합가를 한 이후인 2010.7.30. 청구인과 주소를 같이 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동생 OOO의 세대분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OOO가 임신중에 있다거나 처분청이 이러한 사항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