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3. 차량: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7.6.26. 전세버스운송사업, 차량임대관련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7.7.24. OOOO OOOOOOO로부터 쟁점차량 31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138,392,6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5,535,700원을 2007.7.30. 신고납부 하였다. (다) 하지만, 2009.11.1.부터 2009.11.20.까지의 기간 중에 실시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법인장부상 쟁점차량의 취득가액이 1,122,970,198원으로 기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은 법인장부상 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2010.1.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그 법인장부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법인의 장부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O). (나) 청구법인의 경우 2007년도 대차대조표 및 차량운반구 계정별원장에서 쟁점차량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고 있는 반면, 법인장부상 가액에 영업권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영업권양도ㆍ양수와 관련된 계약서 등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 장부상 가액이 오류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