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648 선고일 2011-03-0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7.24. (O)OOOOOOOOOO OOOOOOOOO 등 31대의 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일괄취득한 후, 2007.8.9. 쟁점차량의 취득가액 138,392,6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5,535,70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2009.11.1.부터 2009.11.20.까지의 기간 중에 실시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쟁점차량의 취득가액이 1,122,970,198원으로 기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법인장부상 가액에서 기 신고한 가액을 차감한 984,577,54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8,786,670원, 등록세 28,786,670원 합계 57,573,340원(가산세 포함)을 2010.1.12.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9.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0.6.24. 기각결정을 통지받고, 2010.8.1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소규모 법인으로서 전문적인 회계 담당자가 없으며 소규모 회사 인수 시 장부상 자료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통상적인 회계처리 방법이고, 양도법인은 쟁점차량에 대해 감가상각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취득당시 쟁점차량의 개별 취득가액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하였는바, 위 취득가액은 과대계상되고 영업권이 과소계상된 회계처리이며 이는 재무제표상의 오류로 회계처리상 수정사항일 뿐이므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단지 법인장부에 기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비합리적인 과세표준으로 계산되어 부과고지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시가 내지는 적절한 시가표준액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OOOOO로부터 영업권 전반을 인수하면서 취득한 쟁점차량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된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OOO OOOOOOOO OO OOOOOOOOOO)이라 볼 수 있으므로, 쟁점차량을 취득하면서 법인장부에 기장한 취득가액 1,122,970,198원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 측에서 재무제표상의 오류라고 주장하지만 취득이후 법인장부를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법인의 장부가액이 오류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소 납부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3. 차량: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7.6.26. 전세버스운송사업, 차량임대관련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7.7.24. OOOO OOOOOOO로부터 쟁점차량 31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138,392,6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5,535,700원을 2007.7.30. 신고납부 하였다. (다) 하지만, 2009.11.1.부터 2009.11.20.까지의 기간 중에 실시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법인장부상 쟁점차량의 취득가액이 1,122,970,198원으로 기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은 법인장부상 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2010.1.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그 법인장부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법인의 장부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O). (나) 청구법인의 경우 2007년도 대차대조표 및 차량운반구 계정별원장에서 쟁점차량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고 있는 반면, 법인장부상 가액에 영업권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영업권양도ㆍ양수와 관련된 계약서 등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 장부상 가액이 오류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