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국가기관(경찰서)의 폐차불가 지시로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고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못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지0646 선고일 2011-04-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09.12.21.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안전관리공단의 현장검증 등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폐차불가 지시로 부득이 이 건 신규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건 사고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신규자동차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0.3.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80,000원, 등록세 700,000원, 합계 98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2.31. 승용자동차 OOOOOOO 그랜저(이하 “이 건 신규자동차”라 한다)를 신규등록한 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신규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소유 승용자동차 OOOOOOOOO 브로엄 2.0(이하 “이 건 사고자동차”라 한다)를 말소등록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신규자동차 취득가격인 30,65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 감면한 이 건 신규자동차의 취득세 280,000원, 등록세 700,000원, 합계 980,000원을 2010.3.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9.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0.5.4. 기각되자 2010.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12.21.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안전관리공단의 현장검증 등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OO OOOOO의 폐차불가 지시로 부득이 이 건 신규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건 사고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신규자동차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 제3항의 추징규정에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 등을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2009.12.31. 이 건 신규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자 하였다면, 이 건 신규자동차의 신규등록일인 2009.12.31.부터 전후 2개월 이내인 2009.10.31.부터 2010.2.28.까지 이 건 사고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완료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신규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건 사고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가기관(경찰서)의 폐차불가 지시로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고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못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2.27. 법률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2009년 4월 13일 이후노후자동차를 폐차또는 양도하고노후자동차의말소등록일또는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것으로서 신규등록되지 아니한 신조차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2조의 2에 따라 계산한취득세및 등록세에서 각각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신규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감면액 중 취득세 감면액이 28만원을 초과하면 28만원,등록세 감면액이 7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12.31. 이 건 신규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하였고, 2010.3.31. 이 건 사고자동차를 말소등록하였다.

(2) OOOOOOOO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21.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의 현장검증 등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동 경찰서장의 폐차불가지시에 의하여 이 건 사고자동차를 폐차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 OO).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신차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사고처리를 위한 OOOOOOOO의 폐차불가지시에 의하여 이 건 사고자동차를 유예기간내 폐차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수사가 종료된 후에 이 건 사고자동차를 폐차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 규정은 내수진작을 통하여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 소정의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