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09.12.21.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안전관리공단의 현장검증 등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폐차불가 지시로 부득이 이 건 신규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건 사고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신규자동차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함
[요지] 청구인은 2009.12.21.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안전관리공단의 현장검증 등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폐차불가 지시로 부득이 이 건 신규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건 사고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신규자동차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0.3.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80,000원, 등록세 700,000원, 합계 98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0.2.27. 법률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2009년 4월 13일 이후노후자동차를 폐차또는 양도하고노후자동차의말소등록일또는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것으로서 신규등록되지 아니한 신조차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2조의 2에 따라 계산한취득세및 등록세에서 각각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신규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감면액 중 취득세 감면액이 28만원을 초과하면 28만원,등록세 감면액이 7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청구인은 2009.12.31. 이 건 신규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하였고, 2010.3.31. 이 건 사고자동차를 말소등록하였다.
(2) OOOOOOOO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21.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의 현장검증 등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동 경찰서장의 폐차불가지시에 의하여 이 건 사고자동차를 폐차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 OO).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신차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사고처리를 위한 OOOOOOOO의 폐차불가지시에 의하여 이 건 사고자동차를 유예기간내 폐차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수사가 종료된 후에 이 건 사고자동차를 폐차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 규정은 내수진작을 통하여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 소정의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