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시가표준액 결정에 계산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요지] 2시가표준액 결정에 계산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21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2)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제1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의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은 과세대상별구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한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8년도에 신축된 공장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이 매년 감가되고 있어 과세표준이 하락하여야 함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매년 상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2010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원인이 신축건물 기준가액 상승[(‘09) 510,000원 → (’10) 540,000원 (5.8%↑)], 개별공시지가 인상[(‘09) 492,000원 → (’10) 501,000원 (1.8%↑)] 및 위치지수의 상승[(‘09) 90 → (’10) 95 (5.56%↑)] 등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별첨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근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에 달리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2010도 재산세액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2010년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근거
○ 2010년도:205,134,440원= 293,049,200원 ×70%(공정시장가액비율) OOO
○ 2009년도:189,975,457원= 271,393,510원 ×70%(공정시장가액비율)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