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상 이사장으로써 보육시설 운영에 종사하면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므로 영유아보육시설에 해당 함이 상당함
[요지] 사실상 이사장으로써 보육시설 운영에 종사하면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므로 영유아보육시설에 해당 함이 상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0.7.12.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334,560원, 도시계획세 187,350원, 공동시설세 261,530원, 지방교육세 66,910원, 합계 850,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1) 청구인은 1997.4.22.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을 경영자(대표자) 및 시설장으로 하고 이 건 건축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립보육시설인 OOO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2005.6.5.부터는 청구인도 OOO의 사무원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후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직접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OOO이나,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보육시설업의 특성상 반드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대표자 또는 시설장으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것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2005.6.5.부터 이 건 건축물을 소재지로 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자 겸 시설장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던 OOO의 사무원으로 임용된 것을 종사자 임용관리대장에서 볼 수 있고, 그 때부터 계속적으로 OOO에 근무하면서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업장 가입자 등록내역 및 OOO의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배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차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사실상의 이사장 직함을 가지고 배우자와 공동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 및 시설장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 보육시설 운영에 종사하면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서 이 건 건축물은지방세법제272조 제5항 본문상의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