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환지 이전의 토지를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환지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환지 이전의 토지를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환지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 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④ 제3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27조의2(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③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9조의2(과세표준액의 적용) ②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토지 또는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1995.11.17. OOOOO 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등에 따라 쟁점종전토지는 동 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2000.3.25. OOOOO OO OOOOOOOOOOO OOOOO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가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3.5.7. 매도인 OOO로부터 환지예정지인 쟁점종전토지를 매매대금 255,000,000원에 취득하고, 그 잔금지급일인 2003.5.7. 그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 14,79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쟁점종전토지는 2009.12.21. OOOOO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확정공고(OOOOO OO OOOOOOOOOO)에 따라 2010.2.8. 쟁점취득토지로 환지처분되었다.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취득토지의 가액으로 산정한 348,000,000원(2009년도 개별주택가격 중 부속토지분가액)에서 쟁점종전토지를 승계 취득할 당시의 과세표준액 255,000,000원을 공제한 93,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2010.8.13. 청구인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등 4,464,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예외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고시구역 내의 종전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자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결과 그보다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후에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가액에 근거한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종전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쟁점취득토지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종전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대된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사업시행일 이후 환지예정지 승계 취득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시행 결과 그 보다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당초부터 부동산을 소유한 원 소유자와 달리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재지주로 간주하여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하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자로서 환지계획에 의한 쟁점취득토지의 가액이 쟁점종전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오인한 것이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