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존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만 남겨놓은 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여 공사기간 중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기존건축물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행위이고, 공사완료 전에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제반공부상 기존건축물의 존재에는 변동이 없음은 물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가치를 부정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기존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만 남겨놓은 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여 공사기간 중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기존건축물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행위이고, 공사완료 전에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제반공부상 기존건축물의 존재에는 변동이 없음은 물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가치를 부정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15. “리모델링”이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大修繕)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에따른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을 위하여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제11호에서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다목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라 함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5호에서 “리모델링”이란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大修繕)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181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의 하나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정의하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 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법령에 의한 리모델링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주택의 주요 구조부만 남긴 채 모든 것을 철거하여 구조변경 및 증축하는 것이므로 신축중인 아파트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다(대법원 99두110, 2001.4.24. 같은 뜻임)라고 하는 그 특성에 비추어, 이는 과세대상인 재산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시점보유과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 건 주택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만 남겨놓은 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여서 공사기간 중 세대의 구성원이 일시적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건축행위이고 공사완료 전에는 등기부등본 등 제반 공적장표상에 기존 건축물의 존재에는 변동이 없음은 물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부정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고, 특히, 이 건 주택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4.30.과 2010.4.30.에 공동주택가격을 544,000,000원과 584,000,000원을 각각 공시하였는데도 별도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에 대해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