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특정되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권 없는 자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특정되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권 없는 자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각 호별 소유자에게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구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1호 규정에 의한 2010년 공정시장가액비율과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10.7.9.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