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625 선고일 2010-12-29 조세심판원

[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OO OOO OOO OOOO OOOO 연면적 68.92㎡, 동 소 1005호 연면적 68.56㎡, 동 소 1104호 연면적 68.56㎡ (이하 “이 건 건축물들”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호수별 시가표준액 35,371,740원(408호), 32,244,853원(1005호 및 1104호)을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1호 규정에 의한 2010년 공정시장가액비율과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408호의 재산세 61,890원, 도시계획세 34,650원, 공동시설세59,130원, 지방교육세 12,370원 합계 168,040원, 1005호 및 1104호 각각의 재산세 56,420원, 도시계획세 31,590원, 공동시설세 53,890원, 지방교육세 11,280원 합계 153,180원을 2010.7.9. 부과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들의 실제 거래가격보다 지방세 과세표준이 높게 평가되어 재산세 등이 과다부과 되었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첨부자료인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동일 지번내 각 호별 최근 거래금액이 시가표준액(토지+건물)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으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산출되어 부과고지된 이 건 재산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들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불합리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들 관련 정기 과세내역서에 의하면2010.7.9.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OO OOO OOO OOOO OOOO(연면적 68.92㎡)에 대해 재산세 등 합계 168,040원, OOOOO OOOOO OOO OOO OOOO OOOOO O OOOOO(각각 연면적 68.56㎡)에 대해 각각 재산세 등 합계 153,18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들에 대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540,000원을 각각 적용하여 408호의 경우 구조지수 1, 용도지수 0.8 또는 1.25, 위치지수 1.1, 경과연수별잔가율 0.760을 적용하여 ㎡당 금액 361,000원 또는 564,000원을 산정하고, 여기에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 68.92㎡를 곱하여 이 건 건축물의 기준시가를 산출하였고, 여기에 수조 및 저유조의시가표준액 57,579원을 합한 35,371,740원을 전체 기준시가로 하였으며, 전체 기준시가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24,760,218원을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등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1005호 및 1104호는 각각구조지수 1, 용도지수 0.8 또는 1.1, 위치지수 1.1, 경과연수별잔가율 0.760을 적용하여 ㎡당 금액 361,000원 또는 496,000원을 산정하고, 여기에 이 건 건축물들의 연면적 68.56㎡를 곱하여 이 건 건축물들의 기준시가를 산출하였고, 여기에 수조 및 저유조의시가표준액 57,290원을 합한 32,244,853원을 전체 기준시가로 하였으며, 전체 기준시가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22,571,397원을 이 건 건축물들의 재산세 등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사실이 정기 과세내역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이 건 건축물들이 속한 건축물의 각 호별 최근 매매거래내역을 보면 ㎡당 713,000원부터 920,000원까지(평당 235만원~300만원) 거래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이 건 건축물들의 시가표준액(토지+건물)보다 높게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는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ㆍ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들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지방세 과세표준이 높게 평가되어 재산세 등이 과다부과 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고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건축물들 소재 지번내 건축물의 각 호별 최근 거래금액은 ㎡당 713,000원부터 920,000원까지로(평당 235만원~300만원), 이 건 건축물들의 시가표준액(토지+건물)보다 높게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들의 재산세등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보다 높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위 규정에 따라 산출되어 부과고지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