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과세 및 과오납환부신청을 수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신청의 거부처분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지0620 선고일 2011-05-17 조세심판원

[요지] 당초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0.6.30. 심판청구를 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2.10. OOO OOO OOO 420외 19필지 토지 42,423.94㎡ 및 지상건축물 5,443.76㎡를 취득한 후,처분청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고, 같은 날 등록세를 납부하였고, 2010.3.12.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2010.6.15. 처분청에 비과세 신청 및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하자2010.6.16.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비과세불가통지(OOOOOOOOO)를하였고,청구법인이2010.8.27. 이 건 심판청구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살피건대,청구법인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과세 신청및 과오납금 환부청구을 하였더라도 이는 수정신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수정신고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받지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비과세및과오납금 환부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주장한다. 그러나,청구법인이2010.6.15.처분청에 한 비과세 신청및과오납금 환부청구를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취득세와 등록세는법률상당연히 비과세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비과세처분에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비과세 불가통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더구나, 과오납금 환부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불가통보는 과오납등 환부금으로 결정된 과오납 환부청구권에 대한 환부 거부처분이 아닌단순한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과오납금 환부의 결정이나 경정의 요구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처분청이 청구법인의비과세 신고 및 과오납금 환부청구에대하여2010.6.16.비과세 불가통지를하였다 하더라도 불복청구 대상은2010.2.10. 및 2010.3.12. 신고납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의 당초처분이라하겠고,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하였다면 당초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0.6.30.심판청구를 한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경과하여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